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불가피하게 명의수탁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전-4023 선고일 2011.08.1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불가피하게 명의수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0.9.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564,5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26. ○○○ 산 19-1 임야 공유자 박○○지분 54231분의 65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 후 2002.7.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5.25. 임의경매에 의해 양도한 후 201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2010.8.12. 양도소득세 46,56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7.5.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최○○이므로 최○○에게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0.9.3.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최○○는 주식회사 ○○○의 실질적 대표이며 주식회사△△△은 최○○의 처 박○○(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소유자임)가 대표인 회사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배송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의 지시로 주식회사 ○○○가 대출을 받을 때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주식회사 △△△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면서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오다가 주식회사○○○가 1997.3.1. 부도로 인해 폐업되어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주식회사○○○의 금융기관 미상환 대출금 및 어음할인시 보증한 주식회사△△△의 어음채무를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과 청구인의 미수령 급여채권을 포함하여 52,968,795원에 대하여 최○○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여, 최○○로부터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담보로 2002.4.26. 시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최

○○의 처 박○○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다. 이후 가등기를 본등기로 하자는 최○○의 요청에 대해 청구인은 최○○가 구상금을 확실히 변제하겠다는 의지로 판단하여 2002.7.1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2002.11.18. 최○○의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1억 3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청구인은 구상채권 중 3천만원을 변제받았으며, 대출비용 등을 제외한 92,433,830원은 최○○가 지정하는 문○○에게 입금하였고, 2005.4.13. 신용협동조합 ○○○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노○○로 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여 청구인은 나머지 구상채권 중 1천만원을 추가로 변제받았으며, 2002.11.18. 새마을 금고○○○지점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채무자를 2005.4.14. 청구인에서 노○○로 변경하였고,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최○○가 부담하였으나, 최○○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공동담보로 제공된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된 것이다. 쟁점 부동산의 시가는 평당 약 70만원으로 총금액 약 14억원이며, 경매대금도 10억 64백만원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금액 56백만원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진실된 매매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도 최○○로부터 송금받아 납부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불가피하게 명의수탁자가 된 것일 뿐 실질 소유자는 최○○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예약가등기시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제공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초원호가 사용․수익한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원호와의 채권․채무관계도 확실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에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 취득 후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실행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최○○가 하였다는 주장도 이유없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명의수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 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4.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유하여 2002.7.15. 매도자 박○○로부터 취득한 후 2009.5.25. 임의경매를 양도되었으며, 201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세액 무납부하여 처분청에서는 2010.8.12. 양도소득세 46,564,5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8.20.부터 주식회사○○○의 해산일인 2002.12.3. 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직장가입자로 1993.12.27. 보험자격을 취득하여 1997.3.1.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는 1994.8.22.부터 2001.12.4. 까지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 소유자 박○○는 같은 기간동안 주식회사△△△의 대표이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은 2001.12.4. 해산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최○○에게 청구하였다는 구상금 52,968,795원의 내역은 아래 <표1> 대위변제 금액의 상환금액 및 <표2> 기타채권금액의 채권총액과 같으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실 및 최○○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신용보증기금의 회수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채무 11,518,795원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며, 김○○에 대한 상환입증은 김○○가 작성한 완불확인서를, 김△△에 대한 변제증빙은 김△△이 이서한 주식회사△△△이 발행한 어음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1> 대위변제 금액 (단위: 원) 원인일자 변제내용 총채무금액 상환금액 비고 2003.12.12. 신용보증기금 60,623,716 11,518,795 (주)

○○○ 1997.01.06. 김

○○(어음할인 공증) 15,000,000 15,000,000 (주)△△△ 1997.01.28. 김△△(어음할인) 15,950,000 15,950,000 (주)△△△ 91,573,716 42,468,795 <표2> 기타 채권금액 (단위: 원) 원인일자 채권내용 단가 채권총액 비고 1997.03.01. 미수령 급여 1,500,000 6,000,000 부도전 4개월 급여 1997.03.01. 미수령 퇴직급여 4,500,000 4,500,000 근무년수 3년3개월 10,500,000

(4) 2002.4.24. 작성한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예약자 박○○, 예약권리자 청구인으로 쟁점부동산을 55백만원에 매도할 것으로 하고, 매매완결일자는 2002.5.23.로 하여 예약당일에 54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4.24.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박○○, 매수인 청구인으로 매매대금은 56백만원으로 하여, 계약금 6백만원은 계약당일, 잔금 50백만원은 2002.7.12.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박○○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있다.

(5) 박○○와 (주)○○건설간에 2001.5.23. 체결된 쟁점부동산과 같은 지번의 토지(나중에 분할되었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평당가액 70만원으로 박○○를 대리하여 최○○가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2.11.18.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대출받은 금액 130,000,000원 중 1,693,720원은 대출 수수료로, 1,372,450원은 대출이자로 상계되었으며, 34,500,000원은 청구인명의 예․적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92,433,830원은 청구인이 문○○에게 송금하였음이 새마을금고 ○○지점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며, 2005.4.22. 청구인의 ○○은행 게좌 110-020-로 최○○가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은행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최○○가 2009.8.12.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납부 이행각서에는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세금 5천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즉시 납부하지 못하여 각서로서 서약하며, 향후 세금납부를 연체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도 전액 부담할 것을 각서하고 있으며, 최○○가 서명하고 싸인하고 있다.

(8) 최○○가 2010.5.17.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확인서(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최○○가 서명하고 싸인하고 있다. 확인서(약정서) 부동산 표시:경기도 용인시

○○ 산 19-1(54231분지6582)

• 2002년 7월 15일 박○○(-)로부터 가등기하여 본등기한 부동산전부 확인자: 최

○○(-***) 주 소: 수원시 장안구 ○○ ○○@ ○○동 ○○호 본인은 박○○의 남편으로써 위 부동산을 박○○로 하여금 (주)○○○의 전 직원이었던 청구인의 구상금(회사 부도 후 대신상환 또는 상환할 금액) 상환목적의 담보용으로 가등기하여 본등기 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부동산이 본인의 담보대출〔새마을금고○○지점, 신용협동조합○○지점〕의 직접담보 또는 공동담보인 상황에서 이를 상환치 못하고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되어 이로 인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아래와 같이 확인 약정합니다.

• 아 래- -(2008년 08월 위 부동산 양도(이전)계약서 작성사실 확인)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이전을 못하고 보관중에 분실하였음 그래서

•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등 위 건에 따른 세금일체 지불약정하게 되었던 것임. 본인의 책임임을 확인함 2010년 5월 17일 확인약정자 최○○(서명 및 싸인)

(9)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등의 납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취득세 1,1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2,000원, 합계 1,232,000원은 2002.8.9. 납부한 사실이 경기도 ○○시장이 발행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나타나나 실지 납부자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등록세 1,680,000원 및 교육세 336,000원, 합계 2,016,000원은 2002.7.12. (주)□□에서 법무사 전○○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및 법무사 전○○가 발행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며, 본 원에서 (주)□□의 대표자 이○○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최○○는 잘 알고 있으나, 청구인은 모르는 사람이며, 등록세를 법무사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 나)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2003년도분 44,300원, 2004년도분 51,220원, 2005년도분 76,830원, 합계 172,350원은 체납되어 있다가 2008.11.28. 최○○가 청구인의 ○○은행계좌(081-04-*)로 200,000원을 입금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8.11.30. 가산금 8,590원을 포함한 합계 180,940원을 납부한 사실이 통장사본 및 납부영수증에 나타난다.
  • 다)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2.11.20. ○○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130,000,000원의 이자 납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대출금 이자는 2003년 9월까지 5회는 김○○등이 청구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면 청구인이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이자를 상환하였고,2003.11.26. 납부된 이자 4,647,140원은 청구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정기적금이 해지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4,652,778원이 대체된 후 대출금 이자로 변제되었으며, 이 후 채무자를 노○○로 변경하기까지는 최○○가 7회 유○○이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였음이 청구인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및 새마을금고의 거래내역증명서에 나타난다. <표3>새마을금고 대출이자 납부내역 구분 금액(원) 납부일 납부내역 2003.02이자 1,055,850 2003.02.11. 2003.2.6. 김

○○이 청구인 신한계좌로 1,050,000원 입금 2003.2.11. 신한계좌에서 1,055,850원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2003.03이자 953,100 2003.03.10. 2003.3.3.(주)□□에서 청구인 신한계좌로 1,100,000원 입금 2003.3.10. 신한계좌에서 953,100원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2003.05이자 3,783,610 2003.05.23. 2003.5.22.(주)오□에서 청구인 신한계좌로 3,900,000원 입금 2003.5.22. 신한계좌에서 새마을금고 계좌로 3,806,760원 입금 2003.08이자 1,035,800 2003.08.05. 2005.8.5. 심○○이 청구인 신한계좌로 1,000,000원 입금 2005.8.5.. 신한계좌에서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원 입금 2003.09이자 4,541,500 2003.09.04. 2003.9.4. 심○○이 청구인 신한계좌로 4,651,500원 입금 2003.9.4. 신한계좌에서 새마을금고 계좌로 4,651,500원 입금 2003.11이자 4,647,140 2003.11.26. 2003.11.26. 청구인 새마을금고 적금 해지(이자 연체로 새마을금고 직권해지) 4,652,778원 청구인예금계좌에 입금 2004.04이자 1,600,910 2004.04.07. 2004.4.7. 최○○가 새마을금고 계좌로 1,610,000원 입금 2004.06이자 2,951,640 2004.06.08. 2004.6.8. 유○○이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 입금 2004.08이자 3,348,930 2004.08.05. 2004.8.5. 유○○이 새마을금고 계좌로 3,350,000원 입금 2004.09이자 1,117,830 2004.09.07. 2004.9.7. 최○○가 새마을금고 계좌로 1,210,000원 입금 2004.11이자 578,360 2004.11.18. 2004.11.18. 최○○가 새마을금고 계좌로 1,100,000원 입금 2004.11이자 945,610 2004.11.23. 2004.11.23. 최○○가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원 입금 2004.11이자 236,840 2004.11.30. 새마을금고 예금잔액으로 이자납부 2005.01이자 1,221,240 2005.01.05. 2005.1.5. 최○○가 새마을금고 계좌로 1,220,000원 입금 2005.02이자 2,384,400 2005.02.04. 2005.2.4. 최○○가 새마을금고 계좌로 2,390,000원 입금 2005.03이자 947,390 2005.03.04. 2005.3.4. 최○○가 새마을금고 계좌로 947,390원 입금 합 계 30,402,760 이하 2005.4.14. 채무자 최○○에서 노○○로 변경되었음

(10) 쟁점부동산은 김○○지분(54231분의 11900)과 함께 2009.5.25. 임의경매되었으며, 경매대금 1,064,000,000원 및 이자 등 배당액 1,073,134,469원은 채권자에게 배분되고 잔여액이 없어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배당표에 나타난다.

(11)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최○○가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및 신용보증기금의 회수정보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회사의 대출금 및 어음할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고 회사의 폐업으로 청구인이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부동산을 56백만원에 매매하였다는 것은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10억원 상당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등록세 및 재산세의 실제 납부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이자 또한 최○○ 등이 납부한 사실 및 대출금의 채무자를 변경한 사실, 최○○의 각서 및 확인서(약정서)의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인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최○○가 처인 박○○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제 취득하여 경매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