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와 인수자가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매매계약시 하자보수 기간약정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등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와 인수자가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매매계약시 하자보수 기간약정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등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시한 ○○○의 확인서(2010.6.10.)에 의하면, 당초 본 소재지(○○○)의 건물을 증축하여 회사 사무실로 활용하기로 하고 일부는 임대로 전환하여 계속사업을 유지하기로 계획하고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건물의 준공이 끝난 뒤에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부득이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으며, 계약서의 어느 곳에도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주기로 한다는 사항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측은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도대금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내용을 보면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인은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매수인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본인은 포괄양수도임을 주장하고 포괄양수양도 계약서로 대체하거나 별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매수인 측에게 일축을 당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러나 매수인 측이 본인(○○○)의 부채를 포함하여 건물을 인수하였다는 점과 임차인을 그대로 변동사항 없이 승계받은 점,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의 약정일까지 이어받은 점을 고려해 보면 포괄 양도양수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자료를 보면 2010.4.23. 개업하여 충청남도 ○○시 ○○동 889(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자료를 보면 상호가 ○○건축사사무소로 개업일자가 2002.1.2.이며 주업종이 건축설계감리이고, 부업종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매매업으로 나타나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확정)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조회자료에 임차인으로 ‘○○○’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0.4.8.)에 의하면 매도인이 ○○○이고 매수인이 청구인이며, 매매대금이 1,560백만원이고(계약금 10백만원은 게약시 지불하고 영수하고, 융자금 650백만원은 현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하며, 중도금 140백만원은 2010.4.12.에 지불하고 잔금 760백만원은 2010.4.23.에 지불), 특약사항을 보면 건설회사와의 하자보수 기간약정 승계조건이고, 대출금이 승계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물건지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이고, 건물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8억원에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8천만원을 환급받으면 2천만원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돌려주기로 계약체결시 약속하였으나 잔금지불시 2천만원을 현금으로 매도자가 요구하여 매수자는 환급받으면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러면 매도자는 환급받으면 매수자가 불이행할 수도 있다며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매수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차용증을 발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매도자는 6억원에 부가가치세 6천만원으로 발행하고 잔금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2010.6.9.)에 의하면 2009.9.14. ○○○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2010.4.23.(등기접수) 매매(2010.4.8.)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9.9.14. 채권최고액을 845백만원, 채무자를 ○○○, 근저당권자를 ○○○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2010.4.23.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채경희로 하여 위 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쟁점부동산의 토지 등기부등본에도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 소재지 사업자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인수(2010.4.23.) 전후 시점의 쟁점부동산에서의 사업 등 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1층의 경우 2009.12.5. 개업하여 ○○○’(○○○)이, 2층의 경우 2009.10.16. 개업하여 ‘○○○ 외)이, 3층의 경우 2010.4.8. 개업하여 ○○○이 사업(음식업)을 영위하고, 4층의 경우 2010.4.23. 개업하여 ‘○○○이 서비스업(노래연습장)을 영위하며, 5층의 경우 ‘○○○ 및 ○○○가 사업(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 관련 처분청이 제시한 2010.3.8.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 임차인으로 ○○○이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쟁점부동산 전소유자 ○○○은 (쟁점부동산) 5층의 일부 공간을 본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인수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9년 이 건 건물 공사 착공시부터 실제로 ○○○번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과 ○○○ 간의 ○○○ 2층’(임대할 부분 2층 201호)에 대하여 차임이 월 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료를 지불한 것이라며 2009.5.21. 550,000원, 2009.6.20. 550,000원, 2009.7.24. 550,000원, 2009.8.21. 550,000원 등, 2009.5.21. ~ 2010.6.30. 기간 중 총 8,300,000원 등이 김○○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 계좌에 대한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와,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고객이 ○○○이고 상호가 ○○건축사사무소이며 주소가 ○○○로 기재되고 2009년 4월 수납금액(전기 + TV)이 50,170원, 2009년 5월 수납금액이 83,620원인 등, 2009년 4월 ~ 2010년 11월 기간의 수납금액 및 사용량이 기재된 고객종합조회서(○○○)를 제시하였다.
(7)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前소유자(○○○)와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전소유자와 청구인 사이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보면 건설회사와의 하자보수 기간약정 승계조건이고, 대출금 승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과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결과 매도인(전소유자 ○○○)이 신고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포함된 ‘○○○’ 등 임차인들이 현지확인 당시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