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채권자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전-3965 선고일 2011.06.30

채권자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0.4.30.부터 2010.6.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3.8. 및 2006.6.20. 각각 400,000,000원식 합계 80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이하 “ ○○”라 한다)에게 대여한 이후 2007.5.30.까지 동 법인으로부터 대출금 이자로 12,800,000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미수이자의 일부를 경감하여 주고, ○○로부터 ○○○ 대지 1,3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신축중인 건물 4,711.23㎡를 인수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2007.5.30. 대여금액의 합계가 1,142,800,000원(원금 800,000,000원, 이자 25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92,800,000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가 ○○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로부터 총 262,8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 다음, 청구법인이 동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9.6.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135,760,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6.3.8. 및 2006.6.20. ○○에게 쟁점대여금을 대부하고 2006.3.10. 동 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 4,711.23㎡의 건축주가 ○○에서 △△로 변경되면서 동 법인이 ○○의 기존 원리금 1,142,800,000원을 승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5.31. 채권확보를 위하여 동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건물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6.19. 28,000,000원, 2007.7.3. 33,000,000원 합계 61,000,000원을 △△에게 추가로 대부하였으나, 동 법인이 ○○로부터 승계한 채무를 포함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4.19. 청구법인이 1,700,000,000원에 경락받아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하였다. 따라서 ○○로부터 △△로 승계된 이자 250,000,000원의 수입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경락낙찰일인 2010.4.19.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0년 1월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에 청구원금을 1,142,800,000원으로 하여 2007.5.30.부터 2010.1.15.까지 이자를 계산한 점, 청구법인이 2006.6.20. ○○에게 400,000,000원을 연간 65%의 이자율(연체시 77%)에 대부하였으나, 2007.5.30. △△에게는 월 5%의 이자율로 대부하는 등 계약조건이 서로 다른 점, △△가 ○○로부터 쟁점대출금 및 관련 이자를 승계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 ○○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와 별도의 차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7.5.30. △△와 새로운 차용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250,000,000원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 이자소득이 2007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자의 수입시기를 다른 법인이 채권자인 청구법인과 새로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의경매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배당받은 날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 이자 등“ 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조사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30. 대금업 및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주택건설업에서는 수입금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5.12.29.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부업등록증은 2009년에 직권말소가 되었다. (다) ○○는 2004.9.20. 사우나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12.31. 폐업하였으며, △△는 2006.3.15. 건물시설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1.22. 폐업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수입시기를 2007.5.30. 로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차용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구분 1차 대여(2006.3.8.) 2차 대여(2006.6.20.) 대여금액 4억원 4억원 변제기일 2006.6.30. 2006.8.20. 이자율 월 5%(연체시 월 7%) 연 65%(연체시 연 77%) 담보사항 2006.3.7.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6억원) 2006.6.20.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5.6억원) (나)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쟁점대여금과 미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 중에서 일부 이자를 감면받고 상환금액을 1,050,000,000원으로 정하여 상환할 것과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되는 건물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줄 것을 약속하며, 청구법인이 건물의 보존등기비용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대납한 후, 위 상환금액에 더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07.5.25.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조건과 다르게 하여 2007.5.30. △△에게 아래와 같이 1,142,8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새로이 작성하였으며, 동 대여금액은 쟁점대여금 8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250,000,000원에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의 보존등기비용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 92,800,000원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채권자 채무자 대여금액 대여일자 변제기일 이자율 청구법인 △△ 1,142,800,000원 2007.5.30. 2007.6.30 월 5% (라) 청구법인은 2007.5.31.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 4,711.23㎡가 △△명의로 보존등기되자, 같은 날 동 건물에 ○○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1,6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 대표이사 이○○는 동 법인이 2006.3.8.부터 2006.6.20.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3번에 걸쳐 1,130,000,000원을 연리 60%로 차용하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자, ○○가 쟁점토지의 지상에서 건축 중이던 사우나 건물의 권리를 △△가 인수하고 위 채무금과 이자 12,800,000원의 합계 1,142,8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0년 5월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바) 또한, △△ 대표이사 송○○도 동 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5.30. 1,142,800,000원을 각각 연리 60%로 차용하여 ○○의 차용금 1,130,000,000원과 이자 12,8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1,142,800,000원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10년 5월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사) 쟁점토지는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의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2007.12.11. 임의경매개시결정되고, 그 지상 건물 4,711.23㎡는 청구법인의 담보권 실행에 따라 2009.4.22. 임의 경매개시결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총 1,700,000,000원에 낙찰받아 2010.4.19. 동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아) 위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1월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원금은 2007.5.30. 청구법인과 △△ 간에 작성한 차용증상의 대여금액인 1,142,800,000원이고, 이자는 2007.5.30.부터 2010.1.15.까지 연 48%(원래는 월 5%, 연 60%이나 대부업법상 48%만 청구함)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1,444,248,273원이며, 청구법인은 그 합계인 2,587,048,723원 중에서 1,600,000,000원만을 배당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라는 점과 2007.5.30. △△에게 대여한 1,142,800,000원 및 그 이자를 2010.4.19.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경락대금에서 회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에서 △△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형식상으로는 △△가 2007.5.30. ○○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대여금의 당초 채무자인 ○○와 2005.5.30. 청구법인으로부터 새로이 1,142,800,000원을 차용한 △△가 일관되게 2007.5.30. △△가 쟁점대여금 및 이자 2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확인한 점, 같은 날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조건이 쟁점대여금의 그것과 서로 다른 점, ○○와 △△간에 쟁점대여금 및 관련 이자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채권)원금 1,142,800,000원이 2007.5.30. 청구법인이 △△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치하고, 이자의 기산일도 2007.5.3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대여금이 △△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가 쟁점대여금 및 이자를 청구법인에게 대위변제한 2007.5.30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