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채권자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 이자 등“ 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법인세조사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30. 대금업 및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주택건설업에서는 수입금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5.12.29.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부업등록증은 2009년에 직권말소가 되었다. (다) ○○는 2004.9.20. 사우나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12.31. 폐업하였으며, △△는 2006.3.15. 건물시설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1.22. 폐업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수입시기를 2007.5.30. 로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차용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구분 1차 대여(2006.3.8.) 2차 대여(2006.6.20.) 대여금액 4억원 4억원 변제기일 2006.6.30. 2006.8.20. 이자율 월 5%(연체시 월 7%) 연 65%(연체시 연 77%) 담보사항 2006.3.7.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6억원) 2006.6.20.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5.6억원) (나)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쟁점대여금과 미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 중에서 일부 이자를 감면받고 상환금액을 1,050,000,000원으로 정하여 상환할 것과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되는 건물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줄 것을 약속하며, 청구법인이 건물의 보존등기비용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대납한 후, 위 상환금액에 더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07.5.25.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조건과 다르게 하여 2007.5.30. △△에게 아래와 같이 1,142,8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새로이 작성하였으며, 동 대여금액은 쟁점대여금 8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250,000,000원에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의 보존등기비용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 92,800,000원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채권자 채무자 대여금액 대여일자 변제기일 이자율 청구법인 △△ 1,142,800,000원 2007.5.30. 2007.6.30 월 5% (라) 청구법인은 2007.5.31.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 4,711.23㎡가 △△명의로 보존등기되자, 같은 날 동 건물에 ○○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1,6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 대표이사 이○○는 동 법인이 2006.3.8.부터 2006.6.20.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3번에 걸쳐 1,130,000,000원을 연리 60%로 차용하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자, ○○가 쟁점토지의 지상에서 건축 중이던 사우나 건물의 권리를 △△가 인수하고 위 채무금과 이자 12,800,000원의 합계 1,142,8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0년 5월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바) 또한, △△ 대표이사 송○○도 동 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5.30. 1,142,800,000원을 각각 연리 60%로 차용하여 ○○의 차용금 1,130,000,000원과 이자 12,8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1,142,800,000원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10년 5월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사) 쟁점토지는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의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2007.12.11. 임의경매개시결정되고, 그 지상 건물 4,711.23㎡는 청구법인의 담보권 실행에 따라 2009.4.22. 임의 경매개시결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총 1,700,000,000원에 낙찰받아 2010.4.19. 동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아) 위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1월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원금은 2007.5.30. 청구법인과 △△ 간에 작성한 차용증상의 대여금액인 1,142,800,000원이고, 이자는 2007.5.30.부터 2010.1.15.까지 연 48%(원래는 월 5%, 연 60%이나 대부업법상 48%만 청구함)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1,444,248,273원이며, 청구법인은 그 합계인 2,587,048,723원 중에서 1,600,000,000원만을 배당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라는 점과 2007.5.30. △△에게 대여한 1,142,800,000원 및 그 이자를 2010.4.19.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경락대금에서 회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에서 △△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형식상으로는 △△가 2007.5.30. ○○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대여금의 당초 채무자인 ○○와 2005.5.30. 청구법인으로부터 새로이 1,142,800,000원을 차용한 △△가 일관되게 2007.5.30. △△가 쟁점대여금 및 이자 2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확인한 점, 같은 날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조건이 쟁점대여금의 그것과 서로 다른 점, ○○와 △△간에 쟁점대여금 및 관련 이자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채권)원금 1,142,800,000원이 2007.5.30. 청구법인이 △△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치하고, 이자의 기산일도 2007.5.3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대여금이 △△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가 쟁점대여금 및 이자를 청구법인에게 대위변제한 2007.5.30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