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소유자가 청구인과 거래를 인정하고 있고 매매대금의 자금원 및 사용자가 청구인이므로 중개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고 미등기전매로 본 처분은 정당함
전(후)소유자가 청구인과 거래를 인정하고 있고 매매대금의 자금원 및 사용자가 청구인이므로 중개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고 미등기전매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센ㄴ 당해 연도의 양도소 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소득산출세액 ”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전 소유주인 김○○는 2010. 12. 6.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2004. 3. 25. 청구인에게 2억5백만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매도인 김○○, 매수인 청구인외 2인, 중개인 ○○부동산 이○○이라고 기재된 2004. 3. 25. 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억5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 매수인 김♣♣은 2010. 6. 11.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차감한 2억5천만원을 지그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라) 김♣♣은 청구인의 오빠 유○○의 계좌로 2004. 4. 2. ~ 2004. 4. 22. 기간동안 6회에 걸쳐 2억5천만원을 송금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0. 6. 15.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4년 3월경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오빠에게 자금을 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계약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전매를 하였으며 전매대금은 자금을 차용한 오빠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였음. 이후 자금 여력이 생겨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당시나 지금이나 부동산 관련 법률지식이 없어 당시 부동산 중개인(○○부동산 이○○)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였는데 당시 중개인은 계약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매수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충고하였고 청구인은 그것이 부동산 전매 행위인지 몰랐으며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전소유자 및 매수인이 모두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매수인 김♣♣이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오빠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