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빙이 없는 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당해연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재직기간의 일수를 안분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빙이 없는 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당해연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재직기간의 일수를 안분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08.5.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2008.5.31. 대표이사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후임 대표이사인 ○○○에게 업무를 이양한 후, 청구외법인의 회사경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임 중에 발생한 매출이 없고,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중 일부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08.5.14. ~ 2008.8.26.로 나타나는 반면, 2008.5.31.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부 등재내역과 달리 대표이사 재임기간이 2008.5.14. ~ 2008.5.31.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추계소득의 개념, 기업 영업활동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해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귀속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의 재직일수에 따라 소득처분금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직기간 중에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받은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소득처분대상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실제로 재직한 기간이 얼마인지 여부
(2) 추계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의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5.14.부터 2008.8.2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6.28. 개업하여 2009.4.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8.5.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이후 청구외법인의 영업방식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08.5.31. 동 법인의 대주주인 ○○○에게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후임 대표이사인 ○○○에게 업무를 이양한 이후에는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아닌 ○○○ 등의 필체로 법인대리점 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 사실확인서, 법인대리점 계약서 및 보험계약상세조회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08.5.14. ~ 2008.8.26.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대리점 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란에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동 계약서 등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2008.5.31. 이후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08.5.14. ~ 2008.5.31.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의 관할청인 ○○세무서장은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상 발행금액인 723,057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임차료 및 인건비를 적용하여 383,649천원으로 추계결정한 후, 소득처분(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액을 대표이사의 재직일수(청구인: 103일, ○○○: 127일)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171,808천원)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9.17.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 또한 발생한 매출이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중 일부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같은 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법인세 등을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