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3880 선고일 2010.12.30

청구인이 쌀소득직불금을 직접 수령해온 점, 청구인이 가방가게를 운영한 점 및 인근 주민이 임의 작성한 확인서외에 비료, 농약 종자 등의 구입증명서, 조합원가입증명서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 및 수확물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믿기 어려움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94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 논 6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3.18. ○○○로부터, 같은 곳 145-17 과수원 1,67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토지ⓛ,②토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5.7.16. ○○○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2009.5.26. ○○○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5억5,383만원에 양도한 후 2009.7.31.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자이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4.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5,727,690원과 농어촌특별세 4,59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86년 ○○○로부터 취득하여 1990년부터 직접 벼농사를 지었으며, ○○○이었던 쟁점②토지는 ○○○으로부터 취득하여 개간 후 1990년부터 경작하다 2004년 건강이 나빠져 ○○○에게 임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소규모 가방소매점을 운영하나 ○○○의 확인서와 같이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와 연접되어 농업 겸업이 가능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방소매점을 휴일없이 운영하며, ○○○는 당초 진술시 쟁점ⓛ토지 양도 후에도 계속하여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통장인 ○○○은 쟁점농지의 실경작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단지 청구인의 부탁으로 경작사실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농지를 2009.5.26. 대한주택공사에 5억5,383만원에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방소매점을 아래 <표2>와 같이 휴일 없이 운영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4.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5,727,690원과 농어촌특별세 4,595,5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현지확인보고서, 마을주민 ○○○의 진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 (가) 현지확인보고서(2010.1.)를 보면, 쟁점농지와 연접하여 거주 중인 전소유자 ○○○는 1985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 후에도 5만원을 주고 계속 농사를 지어 왔으며, 쟁점②토지(과수원)는 10만원의 임차료를 주고 경작하였다고 확인(2010.1.15.)하였고, 통장 ○○○은 농지소유자인 청구인과 ○○○가 찾아와서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사람이 농지소유자인 청구인이라며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 도장을 찍어준 사실은 있지만 실제 경작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2010.1.15.)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쌀소득직불금을 자신이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4년 이후에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였던 ○○○가 농사를 지었으나 그 이전에는 ○○○의 모내기, 타작 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었고, 이 과정에서 농약 및 농기계 구입자료는 없으며, 가방가게는 명절에 쉬는 것 외에는 오전 9시 반에 열어 오후 8시에 문을 닫고 본인은 오전에 부인은 오후에 가게를 보았다고 문답(2010.1.19.)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86년 ○○○로부터 취득하여 1990년부터 직접 벼농사를 지었으며, ○○○이었던 쟁점②토지는 ○○○으로부터 취득하여 개간 후 1990년부터 경작하다 2004년 건강이 나빠져 ○○○에게 임대하여 쌀소득직불금은 금액이 미미하여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가 수령하였고, 소규모 가방소매점을 운영하나 ○○○의 확인서와 같이 농지소재지와 연접되어 농업 겸업이 가능하였다며, 마을 주민인 ○○○의 진술서 및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사실확인서를 보면, 마을 주민 ○○○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주로 가방가게 영업을 하고 청구인이 1990년부터 2000년 초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사실확인서를 보면, ○○○은 1990년부터 2000년 초중반까지 청구인에게 묘종과 씨앗, 농약 등을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살피건대, ○○○가 쌀소득직불금을 계속 수령해 온 점, 청구인이 가방가게를 운영하는 점 및 인근 주민이 임의 작성한 확인서외에 비료·농약·종자 등의 구입증명서, 조합원가입증명서 등 경작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 및 수확물에 대한 처분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