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도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허위의 출하전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8년 가공매출입 비율이 96.5%로 실행위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출하전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도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허위의 출하전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8년 가공매출입 비율이 96.5%로 실행위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1)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용은 아래<표1>과 같으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9.4.9부터2009.6.18. 기간중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당시 쟁점매입처는 소규모 사무실로 상주여직원은 유류판매 관련업무는 알지 못하며, 사업자등록신청은 대표자 ○○○의 부탁으로 유류딜러인 ○○○가 대리신청하였으며, ○○도○○시○○동 등 3개의 유류저장소를 확인한 바, 탱크사용 및 입출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매입처 조사결과, ○○석유, ○○에너지본점 845백만원은 정상매입으로 확인되며, 매출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운정기사도 출하전표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등 출하전표는 허위작성되어 사후에 우편으로 매출처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된 236억원의 자금흐름 확인결과, 가공매입처인 ○○석유, ○○석유○○지점, ○○에너지에 각각 154억원, 54억원, 57억원 상당액이 이체된 후 즉시 현금출금되었고, 8.2억원 상당은 전대표자 ○○○ 명의 계좌에 이체된 후 제3자 명의를 거쳐 매출거래처로 반환된 것이 확인되었다. (라) 쟁점매입처 실질대표자인 ○○○은 2009.6.10. 처분청 조사시,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물하전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인천00다0000 등 5대는 미등록차량이고, 경기 00다0000, 인천 00바0000는 운반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주문자, 출하지, 도착지, 온도, 인수자 인적사항, 인수자 서명 등을 하게 되어있으나,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에는 저장사실이 없는 저장소가 출하지로 되어있고 출하시점의 온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수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 출하전표라고 진술하고 있다.
(2)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생략
(3) 청구법이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유류 및 대금결재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유류 및 대금결제내역
(4)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은 출하전표와 관련하여 2009.10.28. 과 2010.5.17. 작성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처음에는 출하전표를 확인만 하고 돌려주었으며, 그 다음날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유류주문을 한 후 유량만 확인하고 다음날 출하전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수취하였으며, 다른 거래처와도 이와 비슷하게 거래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5) 청구법인은 2009년초 ○○지방에서 중간도매상의 거래가 잘못되어 중간도매상과 주유소 중 세무조사를 받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쟁점매입처의 영업이사인 한○○(성명불상)와 2009.2.9. 16:16, 2009.5.27. 12:34에 통화하면서, 한○○로부터 “쟁점매입처에서 기름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정상거래이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기름공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를 녹취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09.11.18. 쟁점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발송(이사하여 반송됨)하였음에도, 최초 수취한 출하전표의 수급자 및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이를 돌려준 것을 청구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만약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데,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주유소에서의 유류출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출하전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인 ○○○도 쟁점매입ㅌ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허위출하전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8년 가공매출매입비율이 96.5%로 실행위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류를 입고할 때 확인하여야 할 기본적인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