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동일한 생산라인을 통하여 주문받은 제품의 부분품을 생산할 경우 각 제품별로 별도의 제조설비 및 공장을 갖춘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0-전-3876 선고일 2011.10.07

수도권의 단일공장에서 생산기간이 3년이상인 제품과 3년미만인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다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서 생산라인을 나누어 별개의 공장에서 각각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함.

○○세무서장이 2010.9.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년도분 1,694,140원, 2006사업년도분 1,984,220원, 2007사업년도분 4,532,680원, 2008사업년도분 824,065,150원의 부과처분은 2005~2008사업년도에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용 타워크레인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굴삭기어태치먼트,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용타워크레인, 천공기, 소방차 등 건설․산업용 기계장비를 조립․가공․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 회사로, 수도권 공장에서 굴삭기어태치먼트는 1995년 7월부터, 콘크리트펌프트럭은 2001년 11월부터, 건설용 타워크레인은 2002년 4월부터 생산하다가 2003년 3월경 공장을 ○○도 ○○군으로 이전하고, 2005~200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이하 “지방이전 세액감면”이라 한다.)의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7.26부터 2010.9.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지방이전 세액감면액 중 지방이전 전부터 3년 이상 생산한 굴삭기 어태치먼트 부문을 제외하고 지방이전 전 생산기간이 3년 미만인 콘크리트펌프트럭과 건설용타워크레인 부문은 굴삭기어태치먼트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달라 지방이전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용 타워크레인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의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0.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년도분 1,694,140원, 2006사업년도분 1,984,220원, 2007사업년도분 4,532,680원, 2008사업년도분 824,065,1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3조의2의 공장을 제조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의(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제2항은 공장을 이전하기 전의 업종과 이전한 후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공장건물에 두 개의 생산품목이 있는 경우 각 생산품목을 별도의 공장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711㎡(215평)의 단일 공장에서 굴삭기어태치먼트, 펌프카, 크레인 등의 생산품목을 배치생산(Batch Production)방식으로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공정순서를 바꿔가며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가, 지방이전 후에는 생산라인을 분리하여 여러 생산라인에서 각각의 제품을 별도로 생산하였다 하여 이런 경우 별도의 제조장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과 판례가 없음에도 지방 이전 전․후의 공장을 별도의 제조장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상 굴삭기용어태치먼트(2924)와 콘크리트펌프카(2913)가 다른 세분류로 나와 있고, 청구법인이 콘크리트펌프카의 생산을 수도권에서 3년 미만 운영하다가 이전하였다고 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1항은 세액감면요건으로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이전 전 품목별로 사업기간 요건(3년 이상 영위)을 갖추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전 전 영위하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모두를 각각 3년 이상 영위해야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규정은 이전 전 업종을 유지한 채 이전 후에 신규로 업종을 추가하거나, 이전 전 업종은 폐지하고 신규로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 이전 후 신규로 추가되는 업종의 감면을 배제한다는 취지이지, 이전 전 영위하던 종목 모두를 3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UN의 권고에 따라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업종분류와 품목분류가 혼재되어 있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거나 생산되는 모든 품목을 분류함에 한계가 있고, 산업계 현실과 관행을 근거로 작성된 통계청의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따르면, 굴삭기어태치먼트와 콘크리트펌프카는 건설기계제조업에 모두 들어가고, 건설기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에도 청구법인이 생산하고 있는 굴삭기어태치먼트,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 등을 모두 건설기계 종류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의 주장은 법리오해와 통계청 고시체계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도권의 공장 및 본사 이전을 촉진하여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3년 미만의 품목을 3년 이상 가동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하는 바, 청구법인의 공장은 이전 전 업종(건설기계장비제조업)과 이전 후 업종(건설기계장비제조업)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생산품목(굴삭기어태치먼트, 콘크리트펌프카,건설용크레인)까지 동일하고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구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이전 전과 이전 후에 동일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까지 동일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위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배척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이전 전 제조 또는 사업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지방이전 전부터 제품별로 제조시설을 달리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처분청이 각 제품별 제조시설을 별도의 공장으로 보아 이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 이전 전․후 영위 업종이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제품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와 지방이전 전 사업기간은 다음과 같은바, 제품명 세분류 이전 전 사업기간 굴삭기 어태치먼트 2924 6년 8개월 콘크리트펌프트럭 3020 1년 4개월 건설용 타워크레인 2916 1년 0개월 천공기 2919

• 소방차 3020

• 청구법인은 콘크리트펌프트럭의 세분류를 2913으로 하였으나 2913코드는 콘크리트펌프트럭이 아니라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콘크리트펌프를 제조하여 구입한 샤시에 부착후 바퀴로 이동이 가능한 차량으로 판매하고 있어 세분류는 3020이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현재 콘크리트펌프와 콘크리트펌프트럭을 모두 제조하고 있으나 지방이전 전 2001년부터 지방이전 연도인 2003년까지 주로 콘크리트펌프트럭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이전 전 생산한 제품의 세분류는 굴삭기어태치먼트 2924, 콘크리트펌프트럭 3020, 건설용 타워크레인 2916으로 각각 다르고, 이 중 굴삭기어태치먼트만 이전 전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용 타워크레인의 공장 가동기간은 3년 미만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용 타워크레인 부문의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이전 전 단일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굴삭기어태치먼트, 콘크리트펌프, 건설용 타워크레인 3종류로 제품의 크기, 용도, 제조과정이 모두 상이하여 일련의 작업이 동일한 제조설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0-54...1 제1항의 규정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제품은 특성상 지방이전 전부터 현재까지 독립된 별도의 제조설비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각 제품별 제조시설을 독립된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제조설비가 다르더라도 단일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 중 1제품이 3년이상 생산되었을 경우 생산기간이 3년 미만인 다른 제품들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수도권 안에 단기간 가동한 특정사업에 대하여 3년 이상 가동한 다른 제품의 설비와 같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어 과세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이전 전 수도권의 단일공장에서 생산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과 3년 미만인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다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서는 생산라인을 나누어 별개의 공장에서 각각의 제품을 계속하여 생산한 경우, 이전 전 생산기간이 3년 미만 제품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조에서 “수도권 외 지역이전 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 외 지역이전 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년 설립되어 ○○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년 3월 ○○도 ○○군으로 공장 및 본사 전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기계 제조회사로, 1995년부터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인 굴삭기어태치먼트(굴삭기 앞에 장착하는 부품)를 생산하여 오다가, 2001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공장건물 안에서 건설용 콘크리트펌프트럭(레미콘송출장비)을 추가로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초부터는 건설용 타워크레인(고층이송용크레인)의 생산을 추가하였고, 지방이전 이후인 2007년부터는 추가로 건설 및 광산용 천공기(암반굴착용드릴)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콘크리트펌프트럭,건설용 타워크레인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에서 배제하고, 굴삭기어태치먼트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대상소득으로 인정하여 감면세액을 재계산하고 법인세 추징세액을 산정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기준)는 A 농업,임업, B 어업 등 21여개의 업종으로 분류하는 대분류, 대분류를 76개 업종으로 구분하는 중분류, 중분류를 다시 228개로 업종으로 분류하는 소분류, 소분류를 다시 487개 업종으로 분류하는 세분류, 세분류를 다시 1,145개 업종으로 분류하는 세세분류로 분류하고 있는바, 통계청의 통계분류 홈페이지(http://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상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2924)은 굴삭기, 정지기 등의 각종 토목공사용 기계 등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3020)은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샤시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각종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 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를 제조하는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각종 재료로 하나 이상의 운송장비(도로, 철로, 수상 또는 항공용 운송장비)에 의하여 운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고 특수구조를 갖춘 상품 운송용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2916)은 도로주행용 차량을 제외하고, 물품이나 사람 등을 이동, 인양 및 하역시키는 비도로주행용 트럭, 승강기, 크레인, 컨베이어 장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2913)은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계청 산업 및 품목분류표(2009년 5월 발행)에 의하면, 굴삭기가 포함된 토공기계, 건설용 크레인 및 콘크리트 펌프카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29241)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2010.5.27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7. 타워크레인

(6) 청구법인의 이전 전 공장인 ○○도 ○○시 ○○동 120-3 소재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1997년 9월경 ○○중공업주식회사(임대인)와 ○○건설기계주식회사[임차인, 청구법인의 종전 법인명으로 (주)○○○○○로 변경되었다가 2006.3.1. 현재 법인명으로 변경되었다]는 ○○도 ○○시 ○○동 120-3외 16필지 토지 73,689㎡ 중 1,802㎡과 동 토지 위 건물 정비사업장 472.73㎡, 중장비조립장 711.90㎡, 중기검수장 140㎡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10.12.27. 발급)에 의하면, 현재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자등록번호 107--)의 소재지는 ○○도 ○○군 ○○읍 ○○리 332-3이고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산업용기계장비), 제조업(소방차 및 특장차, 소방관련제품), 건설기계대여 도급 및 대여업(건설기계대여), 도매업(기타운수 및 기계장비, 무역), 임대업(부동산), 서비스업(인터넷관련서비스)이며, 지점(사업자등록번호 133--)은 ○○도 ○○시 ○○구 ○○면 ○○리 307에 소재하고,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건설기계정비업), 건설업(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기계대여업), 도소매업(골재 제조 및 판매업, 중장비매매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직원은 2011.7.20.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이전 전에는 생산라인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특정 제품의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경우 다른 제품의 생산을 일단 정지하고 동일장소에서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제품을 생산라인에 올려놓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품들을 생산하였고, 이전 전 공장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당시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였던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분품을 들여와 지방이전 전 공장에서는 단순 조립만 하였기 때문이라고 의견진술하였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본사의 이전에 따른 소정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위 조세감면에 대한 요건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점 및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점, 지방이전 전 생산하던 굴삭기어태치먼트,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용 타워크레인을 지방이전 후에도 계속 생산하고 있어 지방이전 전의 업종과 이전 후의 업종이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지방이전 전에는 생산제품별로 생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한채 동일공장시설 내에서 위 제품들을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이전 후 제품별로 별도의 제조설비에서 제품을 생산한 점에 비추어 지방이전 전에도 제품별로 각각의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증명할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공장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인 굴삭기어태치먼트,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용 타워크레인의 각 제조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공장시설이 필요한데, 지방이전 전 생산공장의 면적이 711㎡에 불과하여 각 제품별로 별도의 생산라인을 설치하여 제조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원래부터 생산하던 굴삭기어태치먼트를 조립생산하다가, 다른 제품(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용 타워크레인)을 주문받게 되면 생산하던 제품의 제조를 멈추고 주문받은 제품의 부분품을 생산라인에 올려놓고 조립생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지방이전 전에 각 제품별로 별도의 제조설비 및 공장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지방이전 당시에도 생산하던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건설용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지방이전 당시 생산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전 후 동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조세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