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0-전-3863 선고일 2011.09.29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에 대해 동일가격으로 유상감자시 분여한 이익만 계산하여 증여세등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0.7.2. 청구법인 주식회사OOOO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30,080,47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김○○, 서○○, 서△△에게 한 2008.8.13. 증여분 증여세 10,798,610원, 5,849,250원 및 2,699,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0.5.3.부터 충청남도 OOO OOO OOO-O에서 ‘유리 및 창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은 2004.2.27. 개업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 및 서OO, 서△△, 맹OO는 △△△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이다. ○
  • 나. △△△은 2008.5.28.자로 발행주식 41,000주를 91,000주로 50,000주(1주당 발행가액 1만원) 증가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하였다가, 2008.10.24.자로 위 유상증자된 주식 50,000주 전부에 대하여 유상감자를 하였는데, 아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상증자시에는 기존주주가 인수 포기한 실권주 20,000주(김OO, 4,390주, 서OO 3,414, 서△△ 6,098주, 맹OO 6,098주)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였고, 유상감자시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주주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하였던 주식 전부를 감자하였다. <표 1> △△△의 2008사업연도 주주등 변동상황 내역 성 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지배주주와의 관계 주식수(지분율) 유상증자 (2008.5.28.) 유상감자 (2008.10.24.) 주식수(지분율) 김○○ 20,000(48.78) 20,000 20,000 20,000(48.78) 본인(대표이사) 서○○ 11,000(26.83) 10,000 10,000 11,000(26.83) 배우자 서△△ 5,000(12.19)

• - 5,000(12.19) 처남 맹○○ 5,000(12.19)

• - 5,000(12.19) 기타 청구법인

• 20,000 20,000

• 합계 41,000(100.00) 50,000 50,000 41,000(100.00)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0.3.30.부터 2010.4.16.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이 위 2008.10.24.자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지분 20,000주를 전부 감자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감자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김OO, 서OO,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18,168원으로 평가하고 △△△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불균등 유상감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0.7.2.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30,080,4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8.8.13. 증여분 증여세 19,34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2>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청구인들 김○○ 서○○ 서△△ 합계 증여재산가액 78,336,000 42,432,000 19,584,000 140,352,000 증여세 10,798,610 5,849,250 2,699,650 19,347,510 마.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등 주장

(1) △△△은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8.5.8.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고, 당시 극심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수년간 손실이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주주의 일부가 경제력 등의 문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후 △△△은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여 종합건설업면허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2008.10.23. 동 면허를 관할관청에 반납하였고, 2008.10.24. 당초 증자시와 동일한 비율 및 가격으로 유상감자를 시행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증자할 때 지급한 쟁점주식 인수대금 2억원을 그대로 돌려받아 당해연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다른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거나 다른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 건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의 참여과정에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불균등 유상증자를 하였다가 같은 사업연도에 같은 비율 및 가격으로 유상감자를 시행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10.24. 청구법인이 △△△이 시행한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2008.5.28. △△△의 불균등 유상증자시 주식보유비율 만큼 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부득이 김OO 서OO는 20,000주 및 10,000주만을 취득하게 되었고, 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주주들은 2008.10.24. △△△의 불균등 유상감자시 위 주식의 취득시 납부한 인수대금(1주당 1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므로 △△△의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 과정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청구인들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만약 처분청의 견해처럼 2008.10.24. 시행한 유상감자 과정만을 살펴보아 유상감자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2008.5.28.자 유상증자시 청구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청구법인이 증여세 신고기한(2008.8.27.) 경과 후 3월이내인 2008.10.24.자 유상감자시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유상증자 및 유상감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법률행위로써 각각의 법률효과를 가지며, 증여세 등은 증여시기별로 유효한 법률행위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상증자와 유상감자를 실시한 △△△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균등감자의 경우 저렴한 대가로 감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각 주주의 실질적 지분권에는 변동이 없으나, 일부 주주만이 불균등하게 저렴하게 감자를 당할 경우 그 감소된 지분권이 다른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한 가격에 유상감자하는 과정에서 주주간에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① ~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및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기준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인 △△△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3>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및 △△△의 기본현황 (단위: 천원) 구분 년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사업개시일 △△△ 2007 7,591,195 590,881 479,232 2004.2.27. 2008 11,211,485 28,962 15,729 2009 4,469,043 △458,933 △224,562 청구법인 2007 6,224,876 177,756 58,004 2005.5.3. 2008 10,901,473 511,204 289,194 2009 8,062,666 418,987 193,781

(2) △△△이 2008.5.28. 이사 4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의 사업규모 확장으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어 보통주 5만주를 1주당 1만원(납입기일 2008.5.28.)에 발행하기로 의결하였고, 기존주주 중 김OO가 배정주식 24,390주 중 4,390주, 서OO가 배정주식 13,414주 중 3,414주, 서△△가 배정주식 6,098주 맹OO가 배정주식 6,098주, 합계 쟁점주식인 20,000주를 각 인수포기하였으므로 신주주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2008.5.28. 작성한 신주식청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은 보통주 2만주를 2억원에 인수하였고, 청구인들 중 김OO 및 서OO는 보통주 2만주 및 1만주를 각각 2억원 및 1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신주 인수 내역 (단위: 주, 원) 청약인 주식종류 주식수 1주 금액 주식 총액 청구법인 보통주 20,000 10,000 200,000,000 김○○ 보통주 20,000 10,000 200,000,000 서○○ 보통주 10,000 10,000 100,000,000 합 계 보통주 50,000 500,000,000

(4) △△△이 2008.10.24. 대표이사 김OO 및 서△△가 참석하여 개최한 유상감자와 관련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의 사업형편상 자본의 총액 9억1,000만원 중 5억원을 감소시켜 자본금을 4억1,000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1주의 가액을 1만원으로 하여 5만주를 유상소각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유사증자 및 유상감자 결과, △△△의 2008사업년도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한 주주변동사황은 위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6) 처분청이 작성한 △△△의 2008.8.13. 기준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의 순자산가액을 261,557,033원으로 하여 1주당 평가액은 18,168원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표5>1주당 평가액 (단위: 원)

① 순자산가액 261,557,033

② 1주당 순자산가액(① / 발행주식총수 91,000주) 2,874

③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 28,365

④ 1주당 평가액 18,168

(7)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이 건 △△△이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를 한 사유는 △△△은 단종면허(전문건설업)로 사업을 하고 있어 경기도 OOO OO에 위치한 체육/휴양형 리조트 조성공사(이하 “리조트공사”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건축공사업면허가 필요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의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라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증자 및 기술자 자격능력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2008.5.28. 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것이나, 리조트공사가 무산되고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축공사업면허유지가 필요없게 되어 부득이 2008.10.23.자로 건축공사업면허를 자진반납하고 2008.10.24.자로 유상감자를 한 후 현재 단종면허만을 유지한 채 사업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축공사업을 포기하고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2008.10.23.충청남도지사가 이를 수리하였음이 “건설업 등록말소(폐업)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살피건데, 처분청은 △△△이 어떠한 이유로 유상증자를 하였다가 어떠한 이유로 같은 금액의 유상감자를 하였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사감자시에 주주간에 분여되었다고 보이는 이익만 계산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은 건설수주상 필요에 의한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가 당초 기대한 건설수주를 하지 못하고 종합건설업면허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면허를 관할관청에 반납하고 즉시 유상증자비율과 동일하게 유상감자를 실시한 것은 그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동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분여행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이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인지 여부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법인세의 경우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임을 고려하면, 이 건 청구법인이 유상감자시 다른 주주들에게 분여하였다고 본 이익은 유상증자시 다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과 유사한 금액이라고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유상감자시 분여한 이익만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의 증여재산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합병, 증자, 감자 등의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달리 적용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이 건 청구인들이 유상감자시 다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것으로 본 이익은 유상증자시 다른 주주들에게 분여하였던 이익과 유사한 금액이라고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유상감자시 분여받은 이익만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