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유류공급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 유류공급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와 ○○○에 대한 조사내용 및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은 유류를 전혀 구입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면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이나 저장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확인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유류입고 당시 유류운반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받아 보관하지 아니하고, 유류입고 이후에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작성된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단위: 백만원, %) 구분 신 고 조 사 증 감 매출과표 매입과표 매출과표 매입과표 매출과표 매입과표 2009.1기 1,449 1,098 1,449 586
• 512 2008.2기 528 471 528 390
• 81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단위: 백만원) 업체 사업자번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
○○○ 2008.2기 61 2009.1기 424 △△△ △△△ 2009.1기 87
□□□
□□□ 2008.1기 21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2007.9.20. 전대표자 심○○○으로부터 주식회사 ○○○을 인수하여 (주)○○○으로 상호 변경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였으며 2008.10.31. 도소매업/주유소로 주업종 변경하여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9.7.1.부터 전○○○에게 임대하였고(주유소 운영기간: 8개월), 주유소 운영시 운영자금의 대부분은 법인에서 조달하였으며, 실제 운영은 인주총판(타이어/ 도소매)을 운영하던 구○○○이 청구법인의 소장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유소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구○○○은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인 ○○○ 보통예금계좌를 통하여 유류매입대금을 ○○○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액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과 거래한 경위에 대하여 2008.11.26. 김○○○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주식회사 ○○○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사본, 김○○○의 ○○○ 소장 명함을 제시하면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결제내역 수량 (리터) 비고 날짜 공급대가 날짜 금액 송금방법 08.11.30 23,800 08.11.28 23,800 계좌이체 20,000 합 계 23,800 23,800 20,000 (5) 청구법인은 ○○○와 거래한 경위에 대하여 ○○○ 이사라고 하는 윤○○○이 주유소를 방문하여 ○○○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사본, 윤○○○의 ○○○ 이사 명함을 제시받고,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와 거래한 경위에 대하여 ○○○의 이사 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 하여 위 서류는 받지 않았지만 의심하지 않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결제내역 수량 (리터) 비고 날짜 공급대가 날짜 금액 송금방법 09.4.27 23,300 09.4.27 8,300 계좌이체 20,000 09.4.30 12,000 09.5.5 3,000 09.4.28 23,000 09.4.28 10,000 〃 20,000 09.4.28 5,000 09.5.4 7,900 09.5.12 100 09.5.29 23,400 09.6.1 5,000 〃 20,000 09.6.2 4,400 09.6.3 10,000 09.6.4 4,000 09.6.20 26,320 09.6.19 8,000 〃 20,000 09.6.22 10,000 09.6.23 8,320 합 계 96,020 96,020 80,000 (7) ○○○는 ○○○호에서 2008.12.8. 개업하여 2010.1.13. 관할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직권폐업(2009.9.30.)한 것으로 나타나고, ○○○은 ○○○에서 2008.8.20. 개업하여 2009.1.4. 관할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직권폐업(2008.8.20.)한 것으로 나타나며, ○○○는 ○○○에서 2009.4.1. 개업하여, 2009.11.6. 관할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직권폐업(2009.9.30.)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의 주유소 소장 구○○○에 의하면, ○○○로부터 유류가 필요하면, 김○○○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유류 주문을 하였고, 유류입고를 확인하고 유류 대금을 주문당일 또는 다음날에 주식회사 ○○○ 계좌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거래사실확인서를 김○○○에게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구○○○은 유류가 부족하여 필요한 경우에 ○○○ 윤○○○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주문을 하고 계약금을 송금하면 먼저 팩스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보내 오고 당일에 유류가 입고 되며 유류 입고시 운반기사가 가져온 출하전표는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가져갔으며 잔금을 전액 송금한 후에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등의 원본을 윤○○○이 직접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구○○○은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실제 주문한 물량이 정확하게 배달이 되고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과 거래를 하면서 우편으로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김○○○와 윤○○○이 주식회사 ○○○ 소장 및 ○○○ 이사 명함을 제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의심할만한 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10) 처분청이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유류운반차량과 운반자에 대하여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운송차량 ○○○의 운전자 김○○○은 운송횟수는 14회이고, 경유를 운반한 사실은 맞으나 제출된 출하전표는 처음 보는 것이며 출하지도 상이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운송차량 ○○○의 운전자 김○○○은 운송횟수는 8회이고, 주로 ○○○에서 일하고 ○○○에 가본 적은 있지만, (주)○○○와 ○○○주유소 및 (주)○○○의 상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운송차량 ○○○의 운전자 노○○○은 운송횟수는 2회이고, ○○○송유관공사에서 2회에 걸쳐 운반한 기억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은 생각나는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운송차량 ○○○의 운반자 유○○○은 운송횟수는 1회이고, ○○○(주)의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법인에 확인한 바 유○○○이라는 직원 및 지입차주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운송차량 ○○○의 운반자 황○○○는 운송횟수는 1회이고, 지입사에서 발주 받아 시키는 대로 배달만 다니기 때문에 운송지에 대하여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주)○○○와 ○○○주유소 및 (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1) 처분청은 유류의 실매입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대금입금내역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이○○○ 및 실행위자 구○○○을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 이사 윤○○○을 통하여 ○○○ 및 ○○○와 거래하였고, ○○○ 소장 김○○○를 통하여 ○○○로부터 유류를 실제 구입하고 주문한 물량을 정확하게 배달 받았으며, 관련 대금을 윤○○○과 김○○○가 알려준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송금하였고, 윤○○○과 김○○○는 이사 및 소장 명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유류판매업허가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물은 제3자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은 사업장 및 저장시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거래처들의 유류저장시설을 방문하면 바로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출하전표는 유류출하시 운송자가 3부를 수령하여 도착지에 1부를 전달하고 1부는 수령인 란에 서명을 받아 공급자에게 전달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유류입고시 운반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받지 않고 출하지가 다른 출하전표를 사후에 다시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