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집단판매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한 화훼판매시설과는 차이가 있고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로 볼때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집단판매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한 화훼판매시설과는 차이가 있고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로 볼때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세무서장이 2010. 7. 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74,720원과 농어촌특별세 60,310원 합계 39,435,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보고서(2010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5년 10월부터 양도시까지 난초 도 ․ 소매업을 영위하며 쟁점토지를 난 등의 전시 ․ 판매를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업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결결과를 통보받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를 보면, 쟁점토지 중 비닐하우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청구인의 주택 옆 7㎡(약2평) 정도에 상추가 심어져 있을 뿐이고,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현장사진(비닐하우스 내부 및 외부 12매)을 보면 비닐하우스 외부에는 석축이 쌓여 있어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쟁점토지 전부가 상품(난, 석부작, 철쭉)의 재배, 전시공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천원) 귀속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공제 신고유형 2006 60,493 55,835 4,567 8,090 단순경비율 2007 69,712 64,344 5,367 8,590 〃 2008 50,478 42,315 8,162 8,590 〃
(2) 청구인은 난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은 수용될 경우 영업보상금을 받을 목적이었고, 난늘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1단 또는 2단의 받침대를 사용하나, 청구인은 3단 내지 4단 받침대를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본인의 주택옆에 있는 토지로 집단판매시설이 있는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난을 재배할 목적이었으며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서 채소 등 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 (2008. 8.20. 최초작성, 2009.12.28. 발급)에 는 보유농지는 쟁점농지 뿐이며, 2008.5.2. 현재 재배작물은 잡곡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농지 1필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153-1 답 1,358㎡)가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유○○과 김○○가 연명으로 날인한 농지경작사실 인우증명서(2009.12.28)에는 청구인이 2005.10월부터 2009.12.28 까지 쟁점토지에서 난초를 재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한주택공사의 쟁점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내역이 기재된 물건조서에는 보상금으로 비닐하우스 8,636,660원, 석부작 6,530,000원, 난로 550,000원, 농업용전력 410,000원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촬영일자가 미상인 사진 19매에는 비닐하우스 주변에 배추, 무, 가지, 고추, 토마토, 호박 등 각종 채소가 심어져 있고 처분청이 현장조사시 촬영한 비닐하우스 내부의 사진에는 난을 심은 화분이 3단과 4단의 받침대에 빼곡하게 놓여 있으며, 이들 난은 검은 색은 보통 화초를 재배하는데 사용하는 화분이 심어져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지적도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택과 붙어 있고, 주변은 주도 대지이며, 자연녹지지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은 난을 재배하여 판매한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틈틈이 목수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청장이 2010.7.8. 발급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제시하는바, 2005. 11. 12. 원골마을 하수도정비공사 현장에서 각각 10일 일하고 80만원씩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6개월 동안 한달에 2일에서 28일간 일하며 22만원에서 338만원의 노임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① 쟁점토지내의 비닐하우스는 청구인의 주택 옆에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어 집단판매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한 화훼판매시설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② 비닐하우스 내부의 사진에 의하면 3단 내지 4단의 받침대에 화분이 빼곡하게 놓여 있어 판매나 전시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재배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인 2010년 5월 쟁점토지를 현장조사하여 채소가 심어져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는 비닐하우스 주변에 각종 채소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내의 비닐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하고, 그 주변 토지에 차소를 심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