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2호에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 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닌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2호에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 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닌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