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형식은 대행계약이나 실질이 도급계약으로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전-3637 선고일 2011.02.07

업무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였고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고의 책임도 청구법인에게 있음으로 형식은 대행계약이나 실질이 도급계약으로 대행수수료외 공사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으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와 ○○○○○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부동산개발 및 동물원운영등 자체사업과 ○○○○○의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하는 업무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 ○○지방국세청장은 2009. 12. 28.부터 2010. 2. 12. 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5 ~ 2009사업연도에 ○○○○○로부터 학하지구 개발사업 건설용역, 플라워랜드 조성사업 건설용역, 신일동 소각장의 소각로 설치공사 및 금고동 매립장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의 공사(이사 “쟁점시설공사”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나, 쟁점시설공사가 사실상 도급공사에 해당됨에도 공사매출액 662억700만원에 대하여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이 따라 처분청은 2010. 4. 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2005년 1기 82,478,090원, 2005년 2기 22,885,270원, 2006년 1기 9,516,000원, 2006년 2기 8,510,950원, 2007년 1기 30,400,580원, 2007년 2기 262,461,110원, 2008년 1기 115,764,360원 2008년 2기 170,315,650원 및 2009년 1기 468,904,1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7. 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1.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장의 위탁을 받아 건설회사와 쟁점시설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장과의 계약은 순수한 도관(導管)에 불과하여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어 쟁점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장이 체결한 위 ․ 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장으로부터 쟁점시설공사의 설계 ․ 입찰 ․ 시공 ․ 감리 ․ 감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탁받았고, 위탁비용도 모두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며, 사고 책임도 모두 청구법인이 지는 등 형식상은 위 ․ 수탁계약이지만 사실상 쟁점시설공사를 완성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쟁점시설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에 제공한 시설공사의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버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로부터 쟁점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시공업제의 선정, 감리업체의 선정, 기성대가의 지급, 시공 및 감리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시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조달청장에게 시설공사 및 감리계약 요청을 하여 조달청장이 입찰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시공회사와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 청구법인이 계약을 승계하여 건설공사를 실시한 후 위탁비용 집행 정산서에 의하여 시공회사의 공사비와 대행수수료 및 부대경비 등을 ○○○○○에 청구하여 공사비 등의 금액을 각 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을)이 ○○○○○(갑)와 체결환 ′○○○○○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서′(다른 공사도 대부분 동일한 형태로 계약하였다)를 보면 아래와 같다. 제2조 (대행업무의 범위) “갑”이 “을”에게 개발계획수립, 사업부지 지장물 보상, 조성공사 발주, 감리 ․ 감독업무, 채비지 매각 ․ 관리, 청산, 환지처분 및 기타부대업무

④ “을”의 임무

  • 가.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발주 및 집행
  • 나. 사업부지내 지장물 보상 및 부대업무
  • 다. 공사의 계약업무와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업무
  • 라. 단지조성 관리감독 외 제3조 (사업비의 부담) ①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갑”이 부담하되 재원확보는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한다.

② 본 사업에 필요한 대행수수료는 건설사업관리대가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상 및 채비지매각수수료, 환지업무 및 관리대가의 각 90%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사고책임 부담) ① “을”은 위탁대행계약에 의하여 “갑”이 위탁한 대행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 사고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 ① 본 협약에 따른 회계처리는 “을”의 회계규정에 의한다.

② “을”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타계정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나)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시설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이 도급공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표> 사업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치 및 매출계산서 발행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매입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공급대가) 처분청 가산세 부과 공급대가 공급가액 합 계 66,207 60,188 66,207 1,080 학하지구택지개발 32,621 29,655 32,621 557 플라워랜드 조성 25,022 22,748 25,022 446 소각로 설치 7,311 6,646 7,311 66 음식물 자원화시설 1,253 1,139 1,253 11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의 단순한 위탁을 받아 건설회사(시공사)와 쟁점시설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도관 성격의 순수한 대행계약에 해당되어 도급공사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데, 청구법인과 ○○○○○가 체결한 쟁점시설공사 대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계약 ․ 입찰 ․ 시공 및 감리 ․ 감독에 이르기까지 공사에 관한 업무일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였고,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의 책임도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그 형식은 대행계약이나 실질은 도급공사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장기간 관행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청구법인과 ○○○○○간의 계약을 대행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청구법인은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국심2005전1995, 2006. 10. 274. 같은 뜻). 따라서, 쟁점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