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거용으로 임대를 과세사업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었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전-3636 선고일 2011.02.0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면세전용하고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처분청이 시정권고 하지 않은 것이 주거용 임대를 과세사업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으로 간주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 ○○팰리스 **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공급가액 553,176,170원에 분양받은 후 2005. 1기 ~ 2007.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분양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55,317,617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오피스텔 기획점검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2007. 7. 27. 취득하여 2008. 11. 17. 임차인 ○○○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시설투자 자금으로 조기환급 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0. 8. 16. 청구인에게 2008. 2기 부가가치세 76,338,3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1.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가 되지 않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오다가 주거용으로 임대가 발생하여 임대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고 신고하였을 경우와 차이가 없게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기까지 시정권고 등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임대되었다고 하여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진납부 신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제도적인 특성상 본인 책임하에 부가가치세법에 부합하도록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 기획점검 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픽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면세전용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1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시설투자 자금으로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55,317,617원을 조기 환급받았으며, 처분청은 오피스텔 기획점검 결과, 청구인이 2008. 11. 17.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면세전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기환급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상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든,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며, 처분청이 시정권고등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면세전용을 이유로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두9103, 2002. 9. 4. 같은 뜻).

(4) 살피건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점, 주거용 임대를 과세사업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된 것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