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수정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2006년~2007년 과세연도에 쟁점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본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함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수정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2006년~2007년 과세연도에 쟁점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본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9,7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임대사업 회계장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로 2006년 과세연도에 7,164,207원, 2007년 과세연도에 10,000,000원, 합계 17,164,207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06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부동산임대소득 내역을 보면 2006년 2,504천원, 2007년 1,854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0.7.30. 2006년~2007년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양도차익계산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6~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결정하기 이전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수정신고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바(조심 ○○○ 2009.3.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처분청이 경정결정하기 이전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수정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2006년~2007년 과세연도에 쟁점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 계상된 감가상각비(쟁점금액)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20일 주심조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