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등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등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조사청이 제시한 이의신청재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문○○○), 당초 조사 결정수입금액내역, 재조사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직권경정(601호), 질문서(김○○○)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여○○○는 이익금을 본인 계좌로만 받았으며, 본인계좌에 송금된 금액은 25세대 관련 이익금뿐임을 확인하였고, 이익금의 최초 입금처인 청구인 계좌를 확인한 바, 128동 301호, 601호 및 801호의 이익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문○○○에게 송금된 사실이 없었고, 검찰 수사시 문○○○이 작성한 세대별이익금 입금 및 송금내역과 문○○○의 직원 황○○○의 계좌를 대사하였으나 위 3세대의 이익금이 황○○○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었다. (나) 청구인에게 위 3세대에 대한 송금내역을 소명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128동 801호는 본인이 단독 매매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 128동 601호의 정산내역은 당초 조사근거로 한 검찰수사내용과 비교하여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이 문○○○에게 송금한 것으로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였으나, 128동 301호 이익금 5,300만원 중 문○○○ 및 여○○○ 지분 75%(3,975만원)에 대한 송금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문○○○은 확인서(2010.4.20.)에서 ○○○아파트 38세대를 청구인 및 여○○○와 당초 매매대가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실수요자에게 매매하고 약정된 지분대로 이익금을 나누었다고 검찰조서 및 조사청 세무조사시 진술한 바 있으나, 128동 301호 및 601호는 제외된 것이며, 126동 1701호, 201호, 128동 1702호, 302호는 여정호 지분(50%)을 송금하지 않고 본인이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마) ○○○중개업소 김○○○는 문답서(2010.4.21. 개명 전 이름 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128동 301호를 포함한 9세대 매매의뢰를 받았고, 이중 128동 301호를 2004.12.28. 김○○○·이○○○에게 2억6,500만원에 중개를 한 후 계약금 등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종합건설관계자들과 정보가 닿아서 직접매매물건을 받아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여○○○, 문○○○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공매 및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일을 맡았고, 청구인은 매매를 담당하여 문○○○이 요구하는 대로 문○○○의 직원 황○○○의 계좌에 본인 지분(25%)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하였고, 128동 301호에 대한 이익금 5,300만원도 본인의 지분(25%)인 1,3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75만원(쟁점금액)을 문○○○의 직원이었던 황○○○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며, 피의자신문조서(2005.11.16. ○○○지방검찰청, 검사 김○○○) 및 전매세대정산현황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중 128동 301호 등과 관련하여 문○○○이 중개해 달라고 하는 물건이 들어오면 주변 부동산에 모두 알려주었고, 128동 301호를 포함한 9세대는 ○○○중개업소(중개사 김○○○)에서 중개하였고, 김○○○가 계약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계좌(453141-52-)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면 청구인은 문○○○에게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전매세대정산현황 자료에는 128동 301호에 대한 이익금분배내역 등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황○○○에 송금한 이익금 송금내역을 제시하였으나 128동 301호 관련 이익금(쟁점금액)이 송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우리 원은 이 사건 관련된 ○○○지방검찰청 수사보고(995쪽~996쪽, 1162쪽~1164쪽), 피의자신문조서(999쪽~1020쪽, 최○○○, 1162쪽~1164쪽, 김○○○) 및 공소사실(889쪽~971쪽, 최○○○) 등을 ○○○지방검찰청에 협조요청(2011.3.3.)한 바, ○○○지방검찰청은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위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회신(2011.3.7.)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전매세대정산현황 자료에 128동 301호에 대한 이익금분배내역 등의 기록이 없고, 801호는 단독 매매를 인정한 점에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문○○○이 ○○○아파트 38세대를 여○○○ 및 청구인과 당초 매매대가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실수요자에게 매매하고 약정된 지분대로 이익금을 나누었으나 128동 301호와 601호는 제외되었다고 한 점, 공인중개사 김○○○는 청구인으로부터 128동 301호를 포함한 9세대 매매의뢰를 받았고 청구인이 ○○○종합건설관계자들과 정보가 닿아서 직접매매물건을 받아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진술한 점 및 문○○○의 직원인 황○○○에게 청구인 지분 1,325만원을 제외한 3,975만원을 지급한 근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28동 301호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중개하고 이익금 모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