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수익자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전-3576 선고일 2011.03.15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등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파산자 주식회사 ○○○종합건설 파산관재인은 미분양아파트 49세대를 공개매각절차를 통하여 매각 후 낙찰되지 아니한 잔여 24세대에 대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수의계약분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여○○○ 및 문○○○에게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였고, 청구인과 여○○○ 및 문○○○은 위 24세대와 공매 취득한 14세대를 합한 38세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중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6.17.부터 2009.7.28.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아파트 128동 301호, 601호 및 801호에 대한 이익금(프리미엄) 1억2,200만원을 공동사업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청구인(3,500만원, 25%), 문○○○(3,050만원, 25%) 및 여○○○(6,100만원, 50%)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2010.2.5. 여○○○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과 위 3세대의 아파트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중개하고 이익금 모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문○○○과 여○○○의 수입금액으로 과세된 9,150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0.6.17.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2,684,870원 및 2005년 제1기분 1,765,040원을,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15,982,710원 및 2005년 귀속분 5,867,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128동 601호의 매매이익금 2,425만원이 문○○○의 직원 황○○○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128동 301호의 이익금 3,975만원(전체이익금 5,300만원의 75%,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증빙이 없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128동 801호는 청구인이 수익으로 인정하였다)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여○○○, 문○○○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공매 및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일을 맡았고, 청구인은 매매를 담당한 것으로 쟁점금액 중 본인의 지분 25%(1,325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3,975만원(쟁점금액)을 문○○○의 직원이었던 황○○○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문○○○의 직원 황○○○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2005.11.16. ○○○지방검찰청에 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128동 301호는 청구인의 소개로 김○○○가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는 128동 301호를 포함하여 총 9세대의 매매를 청구인을 통하여 중개하여 계약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21조와 소득세법제80조를 보면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이 제시한 이의신청재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문○○○), 당초 조사 결정수입금액내역, 재조사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직권경정(601호), 질문서(김○○○)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여○○○는 이익금을 본인 계좌로만 받았으며, 본인계좌에 송금된 금액은 25세대 관련 이익금뿐임을 확인하였고, 이익금의 최초 입금처인 청구인 계좌를 확인한 바, 128동 301호, 601호 및 801호의 이익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문○○○에게 송금된 사실이 없었고, 검찰 수사시 문○○○이 작성한 세대별이익금 입금 및 송금내역과 문○○○의 직원 황○○○의 계좌를 대사하였으나 위 3세대의 이익금이 황○○○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었다. (나) 청구인에게 위 3세대에 대한 송금내역을 소명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128동 801호는 본인이 단독 매매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 128동 601호의 정산내역은 당초 조사근거로 한 검찰수사내용과 비교하여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이 문○○○에게 송금한 것으로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였으나, 128동 301호 이익금 5,300만원 중 문○○○ 및 여○○○ 지분 75%(3,975만원)에 대한 송금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문○○○은 확인서(2010.4.20.)에서 ○○○아파트 38세대를 청구인 및 여○○○와 당초 매매대가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실수요자에게 매매하고 약정된 지분대로 이익금을 나누었다고 검찰조서 및 조사청 세무조사시 진술한 바 있으나, 128동 301호 및 601호는 제외된 것이며, 126동 1701호, 201호, 128동 1702호, 302호는 여정호 지분(50%)을 송금하지 않고 본인이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마) ○○○중개업소 김○○○는 문답서(2010.4.21. 개명 전 이름 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128동 301호를 포함한 9세대 매매의뢰를 받았고, 이중 128동 301호를 2004.12.28. 김○○○·이○○○에게 2억6,500만원에 중개를 한 후 계약금 등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종합건설관계자들과 정보가 닿아서 직접매매물건을 받아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여○○○, 문○○○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공매 및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일을 맡았고, 청구인은 매매를 담당하여 문○○○이 요구하는 대로 문○○○의 직원 황○○○의 계좌에 본인 지분(25%)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하였고, 128동 301호에 대한 이익금 5,300만원도 본인의 지분(25%)인 1,3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75만원(쟁점금액)을 문○○○의 직원이었던 황○○○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며, 피의자신문조서(2005.11.16. ○○○지방검찰청, 검사 김○○○) 및 전매세대정산현황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중 128동 301호 등과 관련하여 문○○○이 중개해 달라고 하는 물건이 들어오면 주변 부동산에 모두 알려주었고, 128동 301호를 포함한 9세대는 ○○○중개업소(중개사 김○○○)에서 중개하였고, 김○○○가 계약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계좌(453141-52-)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면 청구인은 문○○○에게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전매세대정산현황 자료에는 128동 301호에 대한 이익금분배내역 등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황○○○에 송금한 이익금 송금내역을 제시하였으나 128동 301호 관련 이익금(쟁점금액)이 송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우리 원은 이 사건 관련된 ○○○지방검찰청 수사보고(995쪽~996쪽, 1162쪽~1164쪽), 피의자신문조서(999쪽~1020쪽, 최○○○, 1162쪽~1164쪽, 김○○○) 및 공소사실(889쪽~971쪽, 최○○○) 등을 ○○○지방검찰청에 협조요청(2011.3.3.)한 바, ○○○지방검찰청은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위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회신(2011.3.7.)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전매세대정산현황 자료에 128동 301호에 대한 이익금분배내역 등의 기록이 없고, 801호는 단독 매매를 인정한 점에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문○○○이 ○○○아파트 38세대를 여○○○ 및 청구인과 당초 매매대가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실수요자에게 매매하고 약정된 지분대로 이익금을 나누었으나 128동 301호와 601호는 제외되었다고 한 점, 공인중개사 김○○○는 청구인으로부터 128동 301호를 포함한 9세대 매매의뢰를 받았고 청구인이 ○○○종합건설관계자들과 정보가 닿아서 직접매매물건을 받아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진술한 점 및 문○○○의 직원인 황○○○에게 청구인 지분 1,325만원을 제외한 3,975만원을 지급한 근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28동 301호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중개하고 이익금 모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