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0-전-3561 선고일 2010.12.31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이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20%) 적용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송○○와 송△△(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1.18. 사망한 송☆☆(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송△△은 1999.8.20. ○○광역시 ○○구 ○○동 103-8 대지 및 건물 372.18㎡(평가액: 108,732,000원)를, 송○○는 2001.7.27. ○○광역시 ○○구 ○○동 310 대지 830㎡외 4필지(평가액: 713,758,000원)를 피상속인으로 부터 각각 증여받고 증여세는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5월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은 없으나,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공제한도 및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2010.7.5. 청구인들에게 2009.1.8. 상속분 상속세 40,48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9.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한데 대하여 절대적 무신고로 보아 20%의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의 경우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증여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 바, 증여세가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임을 감안할 경우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동일 세법에 의한 중복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 해당하여 법적안정성이나 평등성(다른 세법의 1회 무신고가산세 적용)원칙에 벗어난다. 부득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함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나 적법성에 있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 세법이고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 세금임을 감안할 경우, 비록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불이행하였으나,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이상, 법정신고기한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용어가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 동일 세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각 법조항은 별개로 구성되어 있고, 사전증여재산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될 일개 재산항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의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신고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2 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의 과소신고가산세 10% 적용 주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는 하였으나, 사전증여재산 등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재산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없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데 대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이 없이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증여세가 상속세 보완세이어서 증여세 신고를 상속세 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다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는 바, 상속세과세가액을 817,490,900원(전체가 사전증여재산임), 상속세과세표준을 724,641,425원으로 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해 무신고가산세(20%)를 더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무신고가산세’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상속세 결정결의서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 결정세액 8,176,685원이 산출되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무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 상속세 산출내역 (단위: 원) 구 분 결정세액 비 고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산액 822,490,900 공제금액 5,000,000 상속세 과세가액 817,490,900 공제한도액 92,849,475 (상속세 과세가액 817,490,000- 증여세 과세표준 724,641,425) 과세표준 724,641,425 세율 30% 산출세액 157,392,427 증여세액 공제액 149,215,742 결정세액 8,176,685 신고불성실가산세 31,478,485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831,568 총결정세액 40,486,738

(4) 따라서,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이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20%)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0중2309, 2010.10.25.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