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 ・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 ・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부가가치세법(201.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2005.7.1.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2007.6.28. 000에게 1억 1,000만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2)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7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4∼6월 기간에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와 같이 00외 12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난다. 000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7.5.19.)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6억 1,000만원 중 계약금 5,000만원, 2007.5.19. 중도금 2억 6,100만원으로 특약사항에 00매출금 2억 1,000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보증금 8,900만원은 중도금으로 대체하며, 본 매매는 포괄적 양수도로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다고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000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2)<표>에 나타난 임차인들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직원 000)이 국세청장에게 한 인터넷질의서(2007.4.5.)에 의하면 “청구인은 1층은 상가, 2∼4층은 다가구주택인 복합건물을 지어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당해 건물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매수인이 주택과 상가 모두를 청구인이 임대 또는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인수하여 임대삽을 할 경우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총수입금액은 620,820천원, 필요경비는 582,400천원, 소득금액은 38,42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서일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 2008두1115, 2008.6.1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내용은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명시적으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업양도와 관련한 법규를 해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단순한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신뢰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사실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