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답변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3531 선고일 2010.12.31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단순한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신뢰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사실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0.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 대지 294.9㎡ 지상에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665.7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5.15. 000에게 7억2,000만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 4억 1,747만원 중 상가분 1억9,798만원에 대하여 2010.8.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4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포괄양수도와 관련2007년도에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면3팀-1165)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의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가. 이후 서면3팀-924(2008.5.9.)에서 이를 번복하여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 질의하여 회신받은 예규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알고 이를 신뢰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7년 질의회신(서면3팀-1165)의 답변내용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대법원 판례(대법97누4661.2009.9.29)에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당해 납세자에 대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 원칙 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부가가치세법(201.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2006.1.10.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000에게 7억 2,000만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2)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7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1∼5월 기간에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와 같이 00외 8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난다. 000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2007.4.18.)하였는 바, 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7억 2,000만원 중 계약금 7,000만원, 2007.4.30. 중도금 1억 3,000만원, 2007.5.15. 잔금 5억 2,000만원으로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하고, 매도인은 근저당권최고액 3억 7,000만원을 잔금전에 말소하되 본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은 반금시에 매수인에게 승계하며, 본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도인, 매수인은 포괄적으로 양수도한다고 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000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2)<표>에 나타난 임차인들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직원 000)이 국세청장에게 한 인터넷질의서(2007.4.5.)에 의하면 “청구인은 1층은 상가, 2∼4층은 다가구주택인 복합건물을 지어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당해 건물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매수인이 주택과 상가 모두를 청구인이 임대 또는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인수하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 2008두1115, 2008.6.1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내용은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명시적으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업양도와 관련한 법규를 해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단순한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신뢰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사실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