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전3524 선고일 2010-11-30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코팅화공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5월 자료상조사를 거쳐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고발하는 한편, 2009.6.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44,441,040원(2008년 제1기분 33,032,390원 및 2008년 제2기분 11,408,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8.4.1.부터 2008.9.30.까지 청구법인의 상무 OOO가 세금계산서를 불법거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는 바, 당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과세에 대한 불복을 할 수가 없었고 2010년 8월에서야 재판이 끝나고 청구법인은 무죄판결[인천지방법원(2009고단 6517, 2010.8.3. 선고)은 조세범처벌법제3조 본문 중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위헌(2010헌가48)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6.11.부터 90일이 되는 기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90일이 지난 2010.10.2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32,390원 및 2008년 제2기부가가치세 11,408,65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여 청구법인이 2010.6.11. 이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종적조회(등기번호 OOOOOOOOOOOOOO, OOO 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38일이 지난 2010.10.2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