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관서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실대표자) 000은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등의 혐의로 4회 고밣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유류저장소에 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가공으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으며, 무자료 유류의 구입 및 판매를 위하여 유류전문딜러(윤모씨 외 3인)들과 친분을 맺어 충남 신탄진에 있는 송유관공사저유소 등에서 출하된 무자료 유류를 주유소 등에 배송하였다. (나) 유류전문딜러 윤모씨는 쟁점거래처의 딜러로 일을 하면서 차장직함의 명함(자필로 기재, 실제는 00에너지 이사 직함임)을 사용하여 보통 윤차장으로 불리었으며, 청구인의 저유소를 비롯한 안산, 천안지역애 소재한 10여개 주유소와 유류거래를 중개하고 1차(20,000ℓ)당 5만원∼15만원의 수수료를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인 000으로부터 받았다. (다) 윤모씨는 쟁점거래처와 00에너지의 영업사원이며, 충남 아산과 천안, 평택지역을 담당하였고, 영업한 주유소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금입금계좌,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을 교부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사용하는 유류운반차량을 통하여 유류를 운반하였고, 자신이 거래한 주유소는 100% 실물이 공급되었으며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나, 유류가 어디서 출고되었는지는 모르며, 대부분이 송유관 또는 저장소에서 출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실제 유류가 천안이나 대전과역시 등에 소재한 저유소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딜러인 윤모씨 외에 쟁점거래처의 과련인인 양00과 000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상의 조사내용에 따라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 000을 2010.1.29.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다. (3)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윤모씨의 명함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윤모씨의 명함에는 (주)00에너지 이사 윤00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수기로 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청구인은 00세무서장이 2009.4.3.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의 법인예금계좌(우리은행 1006-301-∗∗∗∗∗∗) 사본,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2009년 4월∼8월의 유류 입·출고현황,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출하전표에는 경기도 김포시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출하지가 저유소 명칭이 아니라 ‘경기도 김포시’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조사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출하지가 대전이나 천안 등에 소재한 저장소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유류운반차량의 1차당 운반량이 20,000ℓ임에도 2009.7.17.에는 32,000ℓ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