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산하 학술연구재단과 발전기금재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청구법인은 산하 학술연구재단과 발전기금재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산하 비영리공익법인인 (재)○○○(이하 “학술연구재단”이라 한다)과 (재)○○○(이하 “발전기금재단”이라 한다)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59,526,994원에 대하여 2010.8.17. 기납부한 세액 8,333,55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천징수과세방식에 의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2010.9.29.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산하 학술연구재단과 발전기금재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환급대상자는 학술연구재단 및 발전기금재단이며, 청구법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불복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