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3483 선고일 2010.12.31

임차인의 주소지가 쟁점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현지확인시 쟁점오피스텔 내부에 침대, 냉장고, 옷가지, 생활집기 등이 있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9. ○○○(대지 6.42㎡ 및 건물 51.36㎡,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6.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763,951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7월 현지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0.8.4.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9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06년 11월부터 김○○○에게 임대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 김○○○이 인근에 운영하고 있는 주점(호프집)의 술이나, 안주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고, 가끔 주점의 종업원들의 숙소로 이용한 적은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실제 김○○○은 ○○○에 소재하는 형의 집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05년 6월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나, 2006년 11월부터는 개인인 김○○○에게 임대하였는바, 임차인 김○○○의 주소지가 쟁점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현지확인시 쟁점오피스텔 내부에 침대, 냉장고, 옷가지, 생활집기 등이 있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김○○○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05.5.9.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 있으며, 임차인 김○○○은 주민등록상 2006.12.29.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주소지가 쟁점오피스텔로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

(2)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상망(TIS) 자료에 의하면, 임차인 김○○○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기간 중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

(3)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10.7.)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2006.10.26.부터 현재까지 임차자인 김○○○이 운영하는 주점(호프집)의 업무용 창고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현지확인한바, 냉장고, 주방시설, 침대 등 주거용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창고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김○○○의 주점은 오피스텔로부터 약 300m 떨어져 있어 창고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주점에 자체 간이창고 등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현지확인 당시 촬영한 쟁점오피스텔 내부사진에는 냉장고, 주방기구, 정수기, 전자레인지, 청소기 등이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에 거주하는 김○○○의 형 김○○○는 동생 김○○○이 가정형편으로 2006년 12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방 한칸을 사용하면서 저녁 늦게 들어와 자고 뒷날 오전 늦게나 오후에 가게에 나가면서 생활하였다고 확인(인감증명 미첨부)하고 있고, 김○○○이 운영하는 주점의 임시직 종업원 곽○○○, 박○○○ 등은 2009년 11월말부터 2010년 10월 현재까지 김○○○의 주점에서 일당으로 계약하여 일을 하였으며, 일이 밤 늦게 끝나면, 쟁점오피스텔에서 잠을 잔 적이 있고, 낮에도 가끔 휴식을 취한 적이 있다고 확인(인감증명 미첨부)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인바, 임차인 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김○○○이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임차한 쟁점오피스텔을 두고 같은 시 다른 동에 소재한 형의 집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 등에서 쟁점오피스텔은 냉장고, 주방시설, 정수기, 침대 등 주거용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 김○○○의 주점은 쟁점오피스텔로부터 약 300m 떨어져 있어 창고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주점에 자체 간이창고 등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별도의 창고시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김○○○의 형인 김○○○, 주점 종업원인 곽○○○, 박○○○ 등의 확인서는 이 건 청구시에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 김○○○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31일 주심조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