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자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의 처 계좌에서 대체 출금되었고, 출금일인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과정, 채권・채무관계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자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의 처 계좌에서 대체 출금되었고, 출금일인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과정, 채권・채무관계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0.8.5. 청구인 등에게 한 2006.3.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3.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6.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1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과정, 피상속인의 채권․채무관계 및 청구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위 <표1>의 일련번호 1~3까지의 입금액 OOO만원 사용처 사용일자 금 액 내 역 2006.3.18. OOO 현금인출기로 인출 후 생활비로 지출 2006.5.12. OOO 피상속인이 취득한 OOO 토지매입 중도금 지급 2006.5.30. OOO 피상속인 취득한 OOO 토지 등기비용 지급(법무사에게 이체) 합계 OOO (단위: 원)
(2) 위 <표1>의 일련번호 4의 입금액 OOO억원 사용처 사용일자 금 액 내 역 2006.6.7. 30,000,000 피상속인이 취득한 SS읍 YY리 000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 2006.8.11. 11,000,000 피상속인의 피부양자인 손녀 및 손자 대학등록금 사용 2006.8.11. 10,000,000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 2006.9.14. 9,000,000 SS읍 SS리 000 토지 소유주 김00에게 대여 2006.10.2. 50,000,000 SS읍 SS리 000 토지 소유주 김00에게 대여 후 근저당권 설정 합계 110,000,000 OOO
(3) 위 <표1>의 일련번호 5의 입금액 OOO만원 사용처 사용일자 금 액 내 역 2006.5.3. 80,000,000
• 피상속인이 DD면 OK리 000외 2필지를 조0으로부터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3남 의 친구 손00로부터 2006.3.30. 88.800천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차입(변제가 안될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SS읍 S리 2000 토지로 변제)하고, 청구인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것임
• 청구인은 2006.4.24. 청구인의 배우자 곽00의 농협계좌에 차용금액을 포함하여 1억 3,100만원 이체하였고, 곽00는 2006.5.3. 양도인 조00의 처 최00에게 7,500만원을 이체하였음.
• 2008년 피상속인은 채권자 손00에게 SS읍 S리 00 토지를 대물변제함. OOO
(4) 위 <표1>의 일련번호 6의 입금액 OOO만원 사용처 사용일자 금액 내역 2008.3.27. OOO OOO 토지 근저당권 설정비용(법무사에게 이체) 2008.5.1. OOO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화물차로 이동하기 불편하여 승용차 구입을 지시하여 중고차 구입 계약금으로 사용 2008.5.2. OOO 중고차 구입비용 합계 OOO (단위: 원)
(5) 위 <표1>의 일련번호 7의 입금액 OOO만원 사용처 사용일자 금액 내역 2008.3.3. OOO 피상속인이 2008.1.14. 취득한 OOO매매대금 잔금지급비용 OOO원을 청구인에게 차용하였고, 이를 반환받은 것임 (단위: 원)
(6) 위 <표1>의 일련번호 8의 입금액 OOO만원 사용처 사용일자 금액 내역 2008.3.3. OOO 생활비로 지출 (단위: 원)
(7) 위 <표1>의 일련번호 9의 입금액 OOO만원 사용처 사용일자 금액 내역 2008.3.3. OOO 피상속인과 이OOO이 공동명의로 된 OOO토지의 양도금액을 선급해 줄 것을 피상속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입급받은 것임 (단위: 원)
(1) 위 <표1>의 일련번호 1,2,3에 나타난 입금액 OOO만원은 부동산 거래대금 수수에 따른 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부동산의 중도금 지급일자에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다.
(2) 위 <표1>의 일련번호 4에 나타난 입금액 OOO억원중 일부가 OOO 토지 취득대금 지급을 위해 예금계좌의 인출 날짜가 2006.10.2.인 반면, 소유권이전 등기일자는 2008.4.25.로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다.
(3) 위 <표1>의 일련번호 5에 나타난 입금액 OOO만원은 손OOO로부터 차용금을 입금받은 후 피상속인이 손OOO에게 차용금을 상환하는 대신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또한 상속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한 내용에 해당하여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4) 위 <표1>의 일련번호 6에 나타난 입금액 OOO만원으로 청구인이 중고차량을 구입하였으므로 사전증여받은 것이다.
(5) 위 <표1>의 일련번호 7에 나타난 입금액 OOO만원으로 OOO 토지 취득대금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자와 인출일자가 2개월 차이나는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
(6) 위 <표1>의 일련번호 9에 나타난 입금액 OOO만원은 피상속인과 이OOO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OOO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이OOO의 지분을 준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양도일자(2008.10.1.) 보다 3개월여 이전에 입금되어 신빙성이 없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나 제68조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8.12.6. 사망하였고,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아래 <표2> ‘상속인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과 같다. <표2> 상속인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상속인 상속지분 비고 성 명 피상속인과 관계 이OOO 딸 51.93% 이OOO 딸
• 이OOO 딸
• 이OOO 아들 9.02% 청구인 이OOO 딸
• 이OOO 아들 39.05% 합 계 100% (나) 청구인은 2008.12.6.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6.3.16부터 2008.6.10. 기간 중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쟁점금액을 현금증여하였으며, 상속세 신고시 채무공제액 OOO만원이 과다공제 되었다고 보아, 2010.8.5. 청구인 등에게 2006.3.16., 2006.6.30., 2008.3.3., 2008.6.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아래 <표3>와 같이 2008.1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상속세 부과내역 구 분 신고금액 조사금액 증 감 비 고 총 상 속 재산가액 계 1,312,970 1,312,970 부동산 등 1,310,370 1,310,370 현금예금 등 1,600 1,600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산입 178,411 178,411 증여재산 가산액 상속인 45,410 308,210 181,210 상속인외의 자 127,000 127,000 공제금액 계 1,048,492 1,049,584 △8,300 장례비 등 9,392 9,392 채 무 1,039,100 1,040,192 상속세 과세가액 488,299 759,399 271,100 상속공제 472,889 500,000 27,111 과 세 표 준 15,410 259,399 243,989 세 율 10 20 산 출 세 액 1,541 41,880 40,339 세 액 공 제 676 22,281 21,605 결 정 세 액
• 19,599 19,599 신고불성실 가산세 3,939 3,939 납부불성실 가산세 2,214 2,214 총 결 정 세 액 25,752 25,752 기 납 부 세 액 고 지 세 액 25,752 25,752 OOO (다) 한편, 처분청은 2009.8.5.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상속세액 OOO원을 총결정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고지세액을 산정하였다.
(2) 피상속인 등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 등에게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피상속인 출금 및 상속인 등 입금내역 일 자 성 명 출 금 입 금 피상속인과의 관계 비 고 계 319,000 262,800 입금액은 쟁점금액임 2006.3.16. 이00 154,000 피상속인 2006.3.16. 곽00 17,000 작은 며느리 (청구인의 처) 2006.3.16. 곽00 100,000 〃 2006.3.16. 이SS 23,000 아들(청구인) 2006.6.30. 손00 88,000 부동산 매수인 2006.6.30. 이SS 88,800 아들(청구인) 2008.3.3. 이00 37,000 피상속인 2008.3.3. 이SS 24,000 아들(청구인) 2008.6.10. 이00 40,000 피상속인 2008.6.10. 이CC 10,000 큰며느리 (청구인의 형수) OOO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및 생활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무사 유OOO 및 박OOO가 발행한 영수증,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 차용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OOO (나) 법무사 유OOO이 발행한 영수증(발행일자 기재없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법무사 박OOO가 발행한 영수증(발행일자 기재없음)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김OOO가 피상속인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2006.10.2.)에는 OOO만원을 연이자 10.5%로 차용하고, 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이 채무자를 김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이 손OOO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2006.3.30.)에는 ‘OOO만원을 연이자 10.5%로 차용하고, 피상속인 소유의 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2008.12월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상속인의 손자 및 손녀의 2006년 2학기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에는 5,994,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99두4082, 2001.11.13. 같은 뜻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래 <표6>의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6> 쟁점금액 사용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일련번호 출금액 (일자)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1 OOO (2006.3.18.) 생활비
• 2 OOO (2006.3.18.) 〃
• 3 OOO (2006.5.12.) 피상속인 부동산 취득대금 계좌출금만으로 매도인 수령여부 확인불가 4 OOO (2006.5.30.) 피상속인 부동산 취득 등록비용 등
• 5 OOO (2006.6.7.) 피상속인 부동산 취득대금 계좌출금만으로 매도인 수령여부 확인불가 6 OOO (2006.8.11.) 손자, 손녀 대학등록금
• 7 OOO (2006.8.11.) 피상속인의 대여금으로 사용
• 8 OOO (2006.9.14.) 피상속인의 대여금으로 사용
• 9 OOO (2006.5.3.) 피상속인 부동산 취득대금 입금이전에 지급 10 OOO (2008.3.27.) 피상속인 부동산 등기비용
• 11 OOO (2008.5.1.) 중고차 구입비용 사전증여임 12 12,500,000 (2008.5.2.) 중고차 구입비용 〃 13 OOO (2008.3.3.) 피상속인의 차입금 변제 출금일자와 잔금지급일자가 2개월 차이 14 OOO (미기재) 생활비
• 15 OOO (미기재) 이OOO 명의 부동산 양도대금 입금 부동산 양도 3개월 이전 입금 (단위: 원)
(5)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 등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표6>의 일련번호 1, 2 및 14에 OOO만원 및 OOO만원은 피상속인의 재력으로 보아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금액도 소액인 점, 위 <표6>의 일련번호 3, 5에 OOO만원 및 OOO만원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OOO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자와 일치하는 점, 위 <표6> 일련번호 4 및 10에 OOO만원 및 OOO만원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관련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표6>의 일련번호 6에 OOO만원 중 일부는 손자 및 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표6>의 일련번호 7에 OOO만원 중 OOO만원은 피상속인에게 재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표6>의 일련번호 9에 OOO만원은 2006.5.3. 청구인의 처 곽OOO가 OOO계좌에서 OOO만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출금일인 2006.5.3.은 피상속인의 취득한 OOO외 2필지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나타나는 점, 위 <표6>의 일련번호 15에 OOO만원은 피상속인과 부동산도 공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과정, 피상속인의 채권․채무관계 및 청구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