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원묘지사용료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조심-2010-전-3386 선고일 2010.12.20

사실상 묘지사용료는 1회성인 점에서 묘지사용료는 그 금액을 받는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1.8.1.부터 묘지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분묘사용료 16억2,801만원(이하 “쟁점묘지사용료”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기간 15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하여 2010.2.19. 처분청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25,013,230원을 경정청구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는 묘지사용료는 그 금액을 받는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 하여 2010.4.13.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분묘설치기간은 15년이 원칙이고, 묘지사용계약서에도 쟁점묘지사용료의 사용기간은 15년간으로 사용수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분묘의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는 연고자(분묘기지권)가 설치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 한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묘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 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분묘설치기간은 1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 배분한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법에서 묘지설치기간이 60년이 경과한 후에도 개장하여 납골당 안장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일단 분묘기지권이 설치되면 그 후 폐지가 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상실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묘지사용료는 1회성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묘지사용료를 수령하고 매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원묘지사용료를 수입시점에 전액 수입금액 계상하는지 묘지사용기간(15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12.31. 개정)

8. 이하생략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癜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12.31 개정)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癜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1998.12. 31 개정)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12.31 개정)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개정】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라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는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법인세법 기본통칙15-11-2 제1호, 국세청 법인세과-1153, 2009.10.16. 같은 뜻)하여야 하고, 공원묘지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원묘지 사용료의 익금산입 시기로 본 매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공원묘지의 임대로 인한 수익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08누1087, 2008.10.30.)에 의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존속기간이 무한한 경우이고, 아래의 묘지사용계약서 등과 같이 분묘사용료의 사용기간이 15년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는 연고자가 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한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 중 묘지임대업(코드번호: 701700)으로 분류되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은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묘사용기간에 따라 배분하여 익금 산입함이 타당하다며 묘적부, 묘지가입청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묘지사용계약서에 묘지의 사용기간은 ○○○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시 묘지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묘지관리에 책임을 일체 지지 않으며, 무연고분묘로 인정되어 관계법령에 의해 임의개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고, 사용한 묘지를 타지로 이전할 시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권이 자동 상실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묘지사용료는 1회성인 점에서 처분청이 묘지사용료는 그 금액을 받는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중1567, 2006.8.28.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20일 주심조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