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대여 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되,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바, 청구법인이 렌트카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면세로 반입한 것이나 이를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대여 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되,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바, 청구법인이 렌트카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면세로 반입한 것이나 이를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9.5.27. 자동차대여(렌트카)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충청남도 ○○시 ○○면 ○○리 1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9.7.13. 및 2009.7.14. ○○시장과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렌트차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로부터 수수료만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 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개별소비세와 동 교육세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1) 중고차 수출업체인 ○○○○○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신차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을 내세워 수출용 선차를 우회하여 매입한 형태인 이 건 거래의 실질은 ○○○○○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사업조건부로 개별소비세가 변제된 이건 자동차를 반입하였으나, 해당 용도인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신차의 상태로 ○○○○○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 법인에게 개별소비세와 동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실제 거래당사자를 자동차제조회사와 ○○○○○로 본다면, 조건부로 변제된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포함)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3의2.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1) 청구법인은 2009.7.14. 충청남도 ○○시 ○○면 ○○리 1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개업일: 2009.8.14.)을 하였으나,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9.10.29.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일자: 2009.8.14.)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박○○(대표자인 ○○○의 배우자)는 고환율인 상태에서 중고차 해외바이어로부터의 신차 수요가 증가하자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할 수 없는 ○○○○○의 부장 김○○에게 차량의 구매대금을 선지급하여 주면 동 대금으로 청구법인명의로 신차를 매입하여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하였고, 두 법인은 총 6회에 걸쳐 수출용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400백만원(동 금액은 신차 매입대금 외에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 보험료, 카드수수료 등의 부대비용과 판매이윤이 포함된 것임)을 미리 지급받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에게 교부하였으며, 동 자금으로 이 건 자동차를 구매하여 충청남도 ○○시 ○○면 ○○리 12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차고지로 탁송 받은 뒤 자동차등록원부상 일시적으로 이 건 자동차의 명의자로 등록하였다가, 렌트카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신차의 상태에서 ○○○○○가 소유하고 있는 ○○시 소재 ○○ 제4보세구역 주차장에 인도한 후에 차량 등록을 말소하였고, ○○○○○는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항을 통하여 동 차량을 수출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의 자동차 대여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시장(교통정책과)은 2009.9.28. 및 2009.10.12. 청구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9조 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대여차량 50대 유지)을 충족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선 명령을 하였고, 또한 실제 렌트카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9.11.24. 사업정지처분(60일) 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09.12.24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5) 약식명령서(○○○○고약○○○○○, ○○○○형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박○○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 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11.1.13. 박○○가 2009년 7월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중고차 수출업자로 신차 구입이 제한되어있는 ○○○○○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신차를 구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한 후 즉시 말소하여 ○○○○○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9.7.30.부터 2009.9.24.까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렌트카 용도로 가장한 사실 2009.10.25. 처분청에 2009년 제127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에게 1,271백만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1,056백만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금액 상당의 재화를 ○○○○○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후자의 금액 상당의 재화를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한 것으로 확인된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9.8.14. 공주시장으로부터 렌트카사업을 허가받아 사업자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는 점, 박○○(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중고차 수출업자로 차량 구입이 제한되어 있는 ○○○○○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선지급받아 신차를 구입하고 이를 청구법인 명의 로 등록한 후 즉시 말소하여 ○○○○○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렌트카 용도로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점, ○○○○○는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를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청구법인을 형식적인 중간 거래자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0서1429, 2011.8.11.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대여 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되,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자동차는 청구법인이 렌트카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면세로 반입한 것이나 이를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고, 더욱이 ○○○○○로부터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차량대금을 선지급받아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므로 조건부로 면제된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포함)를 반입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추징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