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할 때에 자본전입한 유상증자시의 주식발행초과금의 실질이 이익잉여금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무상증자할 때에 자본전입한 유상증자시의 주식발행초과금의 실질이 이익잉여금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1998.7.20. 설립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하여 2008년 말 현재 자본금은 2,897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표1> 청구법인의 증자 및 감자 실시 현황 (단위:주, 백만원) 구분 1998.7.20. 설립시 2004.1.14. 유상증자 2004.1.30. 유상증자 2005.5.27. 유상감자 2008.10.23.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200,000 10,000 10,000 △20,000 379,498 자본금증가 1,000 50 50 △100 1,897 발행가액 1,000 1,000 1,000 △2,000 그 회계처리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 20,000주의 유상증자시 이를 전량 이○○에게 배정하여 납입받은 증자대금 20억원 중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19억원에서 증자관련 직접비용을 차감한 1,897,534,000원을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 후, 2005.6.28. 20,000주의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이○○에게 2,187,585,740원을 지급하고 감자자본금 1억원과의 차액 2,087,585,740원의 감자차손(자본조정계정)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였으며, 2008년 8월 자본준비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 잔액 1,897,490,000원을 자본전입하여, 2008.10.23.을 기준으로 무상주 379,498주를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주수에 비례하여 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증자 및 감자관련 회계처리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차변 대변 내용 2004.1.13. 보통예금 1,000 가수금 1,000 이○○, 10억원 납입 2004.1.15. 가수금 1,000 자본금 50 주식발행초과금 950 주식할증발행 증자등기 완료 2004.1.16.,30 보통예금 1,000 가수금 1,000 이○○, 10억원 납입 2004.2.2. 가수금 1,000 자본금 50 주식발행초과금 950 주식할증발행 증자등기 완료 2005.5.27. 자기주식 2,187 보통예금 2,187 자기주식 매입 2005.6.28. 자본금 100 감자차손 2,087 자기주식 2,187 자본감소 결의 (임시주주총회) 2006.3.29. 이익잉여금 2,087 감자차손 2,087 이익잉여금처분 (정기주주총회) 2008.10.23. 주식발행초과금 1,897 자본금 1,897 주주균등 무상증자 청구법인은 유상감자에 따라 이○○에게 지급한 금액 중 원금 이외의 187,585,748원을 2005년 6월 이자비용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06년 2월 수정신고하면서 동 금액을 감자차손으로 수정분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4.1.14. 유상증자시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2004.1.30. 유상증자시에는 실권주 배정방식으로 이○○에게 주식을 배정하여 이○○로부터 주금 20억원을 납입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해 주금납입에 관하여는 2004.1.9. 청구법인과 이○○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는 청구법인의 세금추징 사유발생에 따른 운영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으로 청구법인에게 20억원을 빌려주고 청구법인은 이를 차용하며(제1조), 20억원에 대하여는 연리 7%로 정하고(제2조), 청구법인은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로 청구법인의 신규발행주식 20,000주를 1주당 100,000원에 이○○에게 제공하며(제3조), 차입금은 운영자금 또는 차입금상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제4조),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차입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제5조)고 되어 있다.
(3)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이○○가 인수한 쟁점주식 20,000주에 대하여 신주 인수를 포기한 청구법인 기존주주들이 이○○에게 증여(증자후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 1,275백만원)한 것으로 보아 2004년도분 증여세 289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는 이에 불복하여 쟁점주식을 자신에게 배정한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심판청구결정(국심 2006서2161, 2007.9.14.)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담보목적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에게 배정하였고, 위 20억원과 이자를 지급한 수 이복희로부터 쟁점주식을 반환받아 증여세 과세이전에 모두 소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20억원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의 쟁점주식 취득은 그 실질 거래내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양도담보성격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년 4개월 후 동일한 주식수 및 금액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의 감자차손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전받은 다음 무상증자시에는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무상증자의 재원은 그 실질이 이익잉여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 당사자인 이○○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에게 증자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20억원 및 감자시 지급받은 상환금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지급 및 그 원리금 반환으로 주장하고 심판결정에서 이○○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에 비추어 계약상대방인 청구법인도 이○○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라 20억원을 차입하여 그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성격을 자금거래로 볼 수 있고, 자금거래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무상증자대금의 재원은 이익잉여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무상증자시 재원으로 한 1,897,490,000원의 실질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한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