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전3290 선고일 2010-11-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기간을 7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O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데 대하여2010.7.2.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인 2005년 귀속 1억3,860만원, 2006년 귀속 2억1,642만원, 2007년 귀속 2억2,642만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2010.7.6.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상여처분에 불복하여 2010.10.11.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OOOO OOOOOOOOOOOOO)를 보면 2010.7.6.송달(회사동료 OOO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기간을 7일 경과하여 2010.10.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