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볼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전-3267 선고일 2011.03.03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9,125만원의 사업소득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평균 2,052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주업이 사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13. 아버지 이○○로부터 ○○ ○○군 ○○군 ○○군소재 전320㎡ 및 같은 리 274-6 전1,061㎡(합계 1,381㎡이고,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쟁점농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9.1.5. 국가에 양도하고, 2009.4.29.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4.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7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형 이○○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가 증여받은 2000.11.13. 이후에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특히 2003년 4월부터는 쟁점농지 면적의 3분의2에 비닐하우스 4동을 설치하여 고추․가지․상추․열무 등 채소류를 재배하였으며, 쟁점농지 주변토지들은 2007년부터 도로공사가 시행되었드나 쟁점농지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현장책임자에게 구두경고를 한 후 계속 경작을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건축사 사업운영(1994.2.1.~2007.4.16.) 및 주식회사 ○○건축사 대표로서의 실질 근무시간은 한 달에 1일 정도 근무하면 충분하였으므로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형 이○○과 함께 거주하며 쟁점농지와 아버지 소유의 농지를 계속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8년 쟁점농지의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2009년 1월에 보상이 이루어져 보유기간이 8년 2개월이 되었으나, 쟁점농지 주위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아버지의 농지는 2007년 수용되어 도로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2008년에는 쟁점농지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못한 점 및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을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접지역에 8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농지는 ○○시 대체우회도로(○○~○○) 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양도된 토지로서 현지조사일(2009.12.7.) 현재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마을이장 이○○과 주민 송○○는 당해 도로공사로 인하여 2008년에는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와 인접한 청구인의 아버지 이○○ 소유의 수용농지(274, 275번지)와 쟁점농지를 이○○와 청구인의 형 이○○이 함께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8년자경의 증거자료로 수용확인서, 거래명세서(종묘구입, 비료구입), 확인서(○○슈퍼, 주민, 현장소장, 이장, ○○방앗간) 및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4)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원) 귀속연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소득 발생처 2001 44,837,091

• ○○∙○○건축사무소 운영 (1994.2.1~2007.4.16) 2002 51,263,455

• 2003 57,543,545

• 2004 103,875,789

• 2005 215,180,892

• 2006 86,353,630

• 2007 79,759,545 15358640 2007.4.17. (주)○○건축사 설립 2008

• 23,064,660 2009

• 23,160,000 합 계 638,813,947 61,583,300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9,125만원의 사업소득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평균 2,052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주업이 사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보이는 점 및 인근 주민 등이 임의 작성한 확인서 외에 자경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