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9,125만원의 사업소득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평균 2,052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주업이 사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9,125만원의 사업소득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평균 2,052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주업이 사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접지역에 8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농지는 ○○시 대체우회도로(○○~○○) 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양도된 토지로서 현지조사일(2009.12.7.) 현재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마을이장 이○○과 주민 송○○는 당해 도로공사로 인하여 2008년에는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와 인접한 청구인의 아버지 이○○ 소유의 수용농지(274, 275번지)와 쟁점농지를 이○○와 청구인의 형 이○○이 함께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8년자경의 증거자료로 수용확인서, 거래명세서(종묘구입, 비료구입), 확인서(○○슈퍼, 주민, 현장소장, 이장, ○○방앗간) 및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4)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원) 귀속연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소득 발생처 2001 44,837,091
• ○○∙○○건축사무소 운영 (1994.2.1~2007.4.16) 2002 51,263,455
• 2003 57,543,545
• 2004 103,875,789
• 2005 215,180,892
• 2006 86,353,630
• 2007 79,759,545 15358640 2007.4.17. (주)○○건축사 설립 2008
• 23,064,660 2009
• 23,160,000 합 계 638,813,947 61,583,300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9,125만원의 사업소득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평균 2,052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주업이 사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보이는 점 및 인근 주민 등이 임의 작성한 확인서 외에 자경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