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 매입관련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3206 선고일 2010.12.23

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하며, 운반자들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유류매입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01. 개업하여 ○○시 중구 ○○동 188-9, 10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이하“△△”이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7,945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 관련 세금계산서 2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10. 7.14.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800,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0.1.부터 주유소를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경험부족 등으로 2009.11.30. 폐업하여 2개월 정도 영업을 하면서 유류대금을 △△의 계좌로 송금하고 유류를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바, △△이 위장사업자로 판단되었다 하여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유류를 취급하였다면, 이는 △△과 △△에 유류를 공급해 준 업체와의 문제이지 그 유통과정의 책임까지도 청구인이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은 유류를 실제 거래하지 않고 pc방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출하전표 작성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 기록사항인 온도 및 비중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출하지가 ‘충북 ○○시 △△’만 되어 있어 정확히 상차지가 어느 저유소인지 알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유류구입 업무를 지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유류구입 업무를 지인 오○○(청구인이 폐업 후 동 사업을 인수한 사업자임)이 전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관련 운전기사의 문답을 통하여 유류과정을 파악한 결과, 오○○이 주장하는 정유사의 송유관이 아닌 전라남도 영암부근과 기타 휴게소 등에서 차에서 차로 이적한 것으로 확인되고, 오○○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유류의 유통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된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법제17조제2항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내역 및 매입대금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 △△과의거래 매출 매입 수량 공급가액 품목 대금 2009년제2기 1,831,270 1,822,003 420,000리터 507,945 경유 계좌송금 (단위:천원)

(2)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내역에 의하면, △△은 실물 유류를 매입한 사실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을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본인이 주유소 경험이 없이 ○○주유소를 인수하였으나 유류매입에 대하여는 후임 오○○ 사장을 통하여 구입하여 매입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 오경덕은 △△의 과장이라고 하며 명함을 건네 준 황○○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 물건 값이 저렴하니 거래하자고 제의가 들어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오○○의 핸드폰으로 경유의 리터당 당일 시세정보가 매일 오는데 △△의 경우가 4대 정유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하였고, 어떤 날은 당일 시세보다 더 비싸게 △△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였는데 그 이유는 △△과 ○○주유소간의 거래처 친분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 경우매입단가와 경유 리터당 당일 시세정보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저렴하게 구입한 날보다 비싸게 구입한 날이 많으며, 오○○이 운반자 확인서, 매입 당시의 차량사진과 출하전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과의 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출하전표 작성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 기록사항인 온도 및 비중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출하지가 ‘충북 ○○시 (주)△△’로만 되어 있어 정확히 상차지가 어느 저유소인지 알 수 없고, 출하 승인자와 출하자가 다른 것이 정상임에도 △△의 대표자 김○○ 또는 이○○으로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고, 대표자가 2009.1021.로 김○○에서 이○○으로 변경되었으나, 2009.10.21.이전 전표중 2009.10.8., 10.12.,10.17.자 출하전표 3매는 이○○으로 인쇄되어 있어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이지 아니하며, 제출한 사진 중 경유 구입일자가 2009.10.28.자의 세금계산서 경우 매입단가는 1,400원인데 주유단가 입간판의 경유 판매단가는 1,329원으로 매입단가가 훨씬 높아 사진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다) 운반자 박○○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실제 경유를 운반하여 주었고, 운반비는 ○○주유소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며(한번에 2,000,000원~3,000,000원씩 목돈으로 수령), 매번 ○○주유소에 경유 하차시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주유소에서 경유 하차시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주유소에서 유류를 운반하면서 출하전표 등을 전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유류는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 아래 저장탱크에서 상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운반자 남○○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실제 경유를 운반하여 주었고, 운반비는 ○○주유소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며 매번 ○○주유소에서 경유 하차시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운반시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전해준 사실이 있고, 경유는 처음에는 청원 ○○골프장 부근 저장소에서 상차하였었는데 2개월 정도 뒤 부터는 ○○○휴게소 ○○가는 큰 도로에서 차에서 차로 이적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 건 거래과정으로 보아 이 건 거래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