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의 신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의 신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7.12.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22,376,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514,020원의 부과처분은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시행령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이에 대응하는 수출신고필증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2008.5.23.~2008.6.9. 기간 동안 ▢▢▢으로부터 7회에 걸쳐 플라스틱과 고철을 매입하여 2008.8.24.~2008.6.10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중국에 수출하였다고 주장한다.(표 생략)
(2) ▢▢세무서장이 ▢▢▢에 대한 조사복명서(2009년 9월)를 보면, ▢▢▢은 실사업장이 없고 2008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기간 중 발행한 공급가액 16억7,889만원(2008년 제1기 11억6,494만원, 2008년 제2기 5억1,395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97.6%인 공급가액 16억3,985만원(2008년 제1기 11억5,821만원, 2008년 제2기 4억8,164만원)이 가공세금계산서이며, 동 기간 동안 ○○○ 외 77인으로부터 13억4,177만원 상당의 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7,594만원의 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와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와의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원장, 금융증빙, 계량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야적장 경비대금영수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5월~2008년 11월 기간 동안 경기도 ○○시 ○○동 156 토지를 임차하여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야적장에 대한 경비대금으로 월 297,000원을 경비업체인 ○○캪스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 이사 ○○○이 2010.11.17.(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그 동안 ○○○과 거래한 ○○○등 3인이 경기도 ○○시 ○○동 156 토지를 공동 임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인 폐전선 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인출한 현금을 1년 동안 보관하다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유는 거래품목이 폐전선이다 보니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 수준이었음에 따라 매입한 폐전선을 수출한다는 것이 도저히 내키지 아니하여 본인이 중국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중국의 수입상은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입한 폐전선을 일일리 프라스틱과 동으로 분리한 후 프라스틱은 PVC공장, 동은 동공장에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야 청구법인이 폐전선 수출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였는 등 그 동안 여러 가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현금을 오랬동안 보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세무서장에 의해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증빙을 입증할 만한 거래처원장, 대지급증빙 및 계량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로부터 매입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프라스틱과 고철 수출에 필요한 야적장을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 및 매입액이 수출시기 및 수출신고금액과 일치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부인 할 경우 당해사업연도 총매출이익율이 36.03%(2008년 제1기 부가율은 39.57%, 전국평균부가율은 11.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폐전선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