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하며, 운반자들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유류매입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하며, 운반자들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유류매입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티○○은 실물 유류거래를 하지 아니하며 PC방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번호와 글자체가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요한 기록사항인 온도가 누락되어 있고 출하지도 단순히 ‘○○북도 ○○시 티○○’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승인자와 출하자가 티○○ 대표자 이○○으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정상적인 것임을 알 수 있고, 경유를 운반한 운전기사도 ○○남도 ○○군 ○○산 아래 저장탱크, ○○북도 ○○군 ○○골프장 인근 저장소, ○○ 휴게소, ○○으로 가는 도로변 등에서 차량에서 차량으로 경유를 이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운반자에게 문의만 하여도 실제 동 상차지와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의 유통질서가 문란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티○○에 대하여 실시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티○○은 사업자등록장소 및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에는 사업과 관련한 물품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공가상태이기 때문에 ○○를 통하여 동 법인의 거래처[○○주유소]에서 확인한 티○○의 팩스(번호 043-235-9***) 설치장소[○○북도 ○○시 ○○구 ○○동 1457-1]를 조사한 결과, ○○북도 ○○시 ○○구 ○○동 터미널 뒤편에 위치한 성인용 PC방(상호: ○○ PC방) 안쪽 구석에 칸막이를 한 작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업원 ○○○가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발행, 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을 하고 있었으며, ○○○는 장소가 발각되자 곧바로 자리를 피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받을 수는 없었으나, 현장에서 ○○○ 명의 예금계좌(번호) 183개를 확보하였으며, 전 대표이사 김○○이 당초 자진 출석하여 본인이 티○○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돌연 최○○을 실행위자로 지목하였으나, 최○○은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2년에는 자료상이며 2009년에는 유사 휘발유 제조혐의가 있는 유류 딜러인 황○○은 ○○광역시·○○남도·○○북도 지역의 주유소에 티○○ 유류를 공급하고 김○○으로부터 일부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주장하나, 금융거래자료의 조작[○○주유소→티○○(현금출금)→○○페트로 송금]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을 감안할 때, 황○○이 중개하였다고 진술한 주유소 또한 티○○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티○○이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유류가 저장소로 신고한 ‘○○북도 ○○시 ○○리 1091-3’에서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저장소의 소유자인 추○○은 티○○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티○○ 이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티○○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판명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가 가공자료이고, 김○○은 주유소에서 딜러인 황사장(황○○)에게 주문을 하고, 황사장이 김○○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면, 김○○이 이사장에게 유류를 주문한다고 하나, 매입처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3. 조사 중 확인된 예금계좌 183개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61개이며, 나머지 122개는 유류 도매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것과 ○○광역시·○○남도·○○북도 지역의 주유소에서 입금하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유류 도매업체 등이 입금한 자금은 즉시 ○○광역시, ○○도, ○○광역시, ○○특별시, ○○남도 등 전국 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김○○의 진술 등에 의하면 티○○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각 도매업체와 주유소에 전달하여 동 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한 것이며, 그 밖에 일부 거래처에서 입금한 자금도 즉시 티○○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전국 각지에서 현금으로 출금이 되며, 이는 티○○이 매출처로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처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기간 중 청구인의 매출인 51억원 중 44억원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거래로 파악되며, 이를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등을 비교·검토한 바 가공매출혐의는 발견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전기사의 확인서, 매입 당시 차량사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티○○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출력된 출하전표를 보면 ① 번호와 문자체가 통일되어 있거나 일률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②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기록사항인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③ 출하지가 ‘○○북도 ○○시 티○○’로만 되어 있어 정확히 어느 저유소인지 알 수가 없고, ④ 출하승인자와 출하자는 다른 것이 일반적임에도 모두 티○○ 대표자인 이○○으로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눈에 보아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3. 운전기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박○○은 ① 실제 경유를 운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한번에 2,000,000원~3,000,000원의 비용을 현금으로 받았고, ② 하차시 확인서를 작성한 뒤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③ 운반시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 등의 관련서류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④ ○○남도 ○○군 ○○산 아래의 저장탱크에서 상차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남○○은 ① 실제 경유를 운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비용을 받았으며, ② 하차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③ 운반시 출하전표를 전달하여 주었고, ④ 처음에는 ○○북도 ○○군 ○○골프장 부근 저장소에서 상차하였다가 2개월 정도 지난 뒤부터는 ○○휴게소, ○○ 가는 큰 도로변 등에서 차량에서 차량으로 경유를 이적하였다는 등의 사항을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① ○○유화 장○○이 데리고 있던 황○○이 유류를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거래하였으며, 황○○이 티○○의 과장이라며 명함[미제출]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나 밑에 있던 직원이 방문(티○○의 다른 직원은 보지 못함)하였으며, ② 황○○을 통하여 경유를 구입한 것은 정유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며, 운전기사들에게 유류를 실제로 어디에서 적재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송유관에서 운반하였다고 대답하였고 티○○의 저장소가 ○○북도 ○○시와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③ 거래시 운전기사가 반드시 출하전표를 가지고 오며,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는 황○○ 등이 직접 가져왔다고 진술하였고, 출하전표상 특이점(번호가 들쭉날쭉하고 온도를 기재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며, ④ 2010년 제1기에 ○○지방국세청장이 티○○을 조사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연락이 없어 믿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회계장부(매입장)에는 청구인이 2009.12. 2.부터 2010.3.31.까지 44회에 걸쳐 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차량 현장사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운전기사 확인서 및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632-910353-25***)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매입장에 기록된 거래를 할 때마다 유류 운반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운전기사의 확인서 등을 징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티○○ 예금계좌(○○은행, ○○)로 이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8.4. 발행), 청구인의 고소장(2010.4.15.) 및 그에 대한 ○○남도 ○○○경찰서장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공문(2010.9.8.)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에게 2010.7.27. 참고인 중지(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 참고인인 이○○, 김○○, 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를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황○○ 및 티○○을 ① 대금(66,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유류 40,000리터를 공급받지도 못하였고, ② 휘발유 20,000리터를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자 ○○경찰서장은 김○○의 소재를 파악할 때까지는 참고인 중지로 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당해 세금계산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① ○○지방국세청장이 티○○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 동 법인의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주시에 소재한 성인용 PC방에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 유류를 실제 보관하였다고 출하전표상 기재된 유류저장소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당시 122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②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티○○과 거래할 때마다 확인서 등을 징취하고 동 법인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 청구인이 딜러인 황○○을 통하여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와 티○○ 관계를 확인한 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② 티○○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으며, ㉰ 특히, 티○○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2010.1.12.~2010.4. 21. 기간 중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동 기간예도 계속하여 거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