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3198 선고일 2010.12.01

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하며, 운반자들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상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유류매입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1.부터 2010.3.31.까지(그 이후 법인전환) ○○광역시 ○○구 ○○동 188-9, 188-10에서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이하 “티○○”이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243,963천원(경유 200,000l 상당),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846,872천원(경유 688,000l 상당)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의 총계가 1,090,835천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은 티○○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하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유류 구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40,212,500원과 2010년 제1기분 137,277,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유소 개업당시 (주)○○네트워크와 계약을 체결하며 휘발유를 제외한 경유는 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와 거래하겠다고 제안하여 동 법인의 승인 하에 주로 티○○에서 경유를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경유의 매입은 티○○에 전화로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당일 혹은 수일 내에 운반차량으로 배달하여 주는 형태인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매입대금 또한 티○○의 법인예금계좌에 송금하였음에도, 단지 티○○이 자료상이라 하여 거래상대방이 어떠한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를 공급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티○○과 동 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 간의 유통과정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티○○은 실물 유류거래를 하지 아니하며 PC방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번호와 글자체가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요한 기록사항인 온도가 누락되어 있고 출하지도 단순히 ‘○○북도 ○○시 티○○’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승인자와 출하자가 티○○ 대표자 이○○으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정상적인 것임을 알 수 있고, 경유를 운반한 운전기사도 ○○남도 ○○군 ○○산 아래 저장탱크, ○○북도 ○○군 ○○골프장 인근 저장소, ○○ 휴게소, ○○으로 가는 도로변 등에서 차량에서 차량으로 경유를 이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운반자에게 문의만 하여도 실제 동 상차지와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의 유통질서가 문란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유소 사업자인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티○○에 대하여 실시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티○○은 사업자등록장소 및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에는 사업과 관련한 물품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공가상태이기 때문에 ○○를 통하여 동 법인의 거래처[○○주유소]에서 확인한 티○○의 팩스(번호 043-235-9***) 설치장소[○○북도 ○○시 ○○구 ○○동 1457-1]를 조사한 결과, ○○북도 ○○시 ○○구 ○○동 터미널 뒤편에 위치한 성인용 PC방(상호: ○○ PC방) 안쪽 구석에 칸막이를 한 작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업원 ○○○가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발행, 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을 하고 있었으며, ○○○는 장소가 발각되자 곧바로 자리를 피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받을 수는 없었으나, 현장에서 ○○○ 명의 예금계좌(번호) 183개를 확보하였으며, 전 대표이사 김○○이 당초 자진 출석하여 본인이 티○○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돌연 최○○을 실행위자로 지목하였으나, 최○○은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2년에는 자료상이며 2009년에는 유사 휘발유 제조혐의가 있는 유류 딜러인 황○○은 ○○광역시·○○남도·○○북도 지역의 주유소에 티○○ 유류를 공급하고 김○○으로부터 일부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주장하나, 금융거래자료의 조작[○○주유소→티○○(현금출금)→○○페트로 송금]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을 감안할 때, 황○○이 중개하였다고 진술한 주유소 또한 티○○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티○○이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유류가 저장소로 신고한 ‘○○북도 ○○시 ○○리 1091-3’에서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저장소의 소유자인 추○○은 티○○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티○○ 이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티○○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판명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가 가공자료이고, 김○○은 주유소에서 딜러인 황사장(황○○)에게 주문을 하고, 황사장이 김○○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면, 김○○이 이사장에게 유류를 주문한다고 하나, 매입처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3. 조사 중 확인된 예금계좌 183개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61개이며, 나머지 122개는 유류 도매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것과 ○○광역시·○○남도·○○북도 지역의 주유소에서 입금하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유류 도매업체 등이 입금한 자금은 즉시 ○○광역시, ○○도, ○○광역시, ○○특별시, ○○남도 등 전국 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김○○의 진술 등에 의하면 티○○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각 도매업체와 주유소에 전달하여 동 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한 것이며, 그 밖에 일부 거래처에서 입금한 자금도 즉시 티○○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전국 각지에서 현금으로 출금이 되며, 이는 티○○이 매출처로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처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기간 중 청구인의 매출인 51억원 중 44억원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거래로 파악되며, 이를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등을 비교·검토한 바 가공매출혐의는 발견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전기사의 확인서, 매입 당시 차량사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티○○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출력된 출하전표를 보면 ① 번호와 문자체가 통일되어 있거나 일률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②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기록사항인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③ 출하지가 ‘○○북도 ○○시 티○○’로만 되어 있어 정확히 어느 저유소인지 알 수가 없고, ④ 출하승인자와 출하자는 다른 것이 일반적임에도 모두 티○○ 대표자인 이○○으로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눈에 보아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3. 운전기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박○○은 ① 실제 경유를 운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한번에 2,000,000원~3,000,000원의 비용을 현금으로 받았고, ② 하차시 확인서를 작성한 뒤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③ 운반시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 등의 관련서류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④ ○○남도 ○○군 ○○산 아래의 저장탱크에서 상차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남○○은 ① 실제 경유를 운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비용을 받았으며, ② 하차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③ 운반시 출하전표를 전달하여 주었고, ④ 처음에는 ○○북도 ○○군 ○○골프장 부근 저장소에서 상차하였다가 2개월 정도 지난 뒤부터는 ○○휴게소, ○○ 가는 큰 도로변 등에서 차량에서 차량으로 경유를 이적하였다는 등의 사항을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① ○○유화 장○○이 데리고 있던 황○○이 유류를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거래하였으며, 황○○이 티○○의 과장이라며 명함[미제출]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나 밑에 있던 직원이 방문(티○○의 다른 직원은 보지 못함)하였으며, ② 황○○을 통하여 경유를 구입한 것은 정유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며, 운전기사들에게 유류를 실제로 어디에서 적재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송유관에서 운반하였다고 대답하였고 티○○의 저장소가 ○○북도 ○○시와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③ 거래시 운전기사가 반드시 출하전표를 가지고 오며,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는 황○○ 등이 직접 가져왔다고 진술하였고, 출하전표상 특이점(번호가 들쭉날쭉하고 온도를 기재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며, ④ 2010년 제1기에 ○○지방국세청장이 티○○을 조사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연락이 없어 믿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회계장부(매입장)에는 청구인이 2009.12. 2.부터 2010.3.31.까지 44회에 걸쳐 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차량 현장사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운전기사 확인서 및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632-910353-25***)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매입장에 기록된 거래를 할 때마다 유류 운반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운전기사의 확인서 등을 징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티○○ 예금계좌(○○은행, ○○)로 이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8.4. 발행), 청구인의 고소장(2010.4.15.) 및 그에 대한 ○○남도 ○○○경찰서장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공문(2010.9.8.)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에게 2010.7.27. 참고인 중지(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 참고인인 이○○, 김○○, 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를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황○○ 및 티○○을 ① 대금(66,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유류 40,000리터를 공급받지도 못하였고, ② 휘발유 20,000리터를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자 ○○경찰서장은 김○○의 소재를 파악할 때까지는 참고인 중지로 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당해 세금계산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① ○○지방국세청장이 티○○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 동 법인의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주시에 소재한 성인용 PC방에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 유류를 실제 보관하였다고 출하전표상 기재된 유류저장소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당시 122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②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티○○과 거래할 때마다 확인서 등을 징취하고 동 법인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 청구인이 딜러인 황○○을 통하여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와 티○○ 관계를 확인한 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② 티○○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으며, ㉰ 특히, 티○○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2010.1.12.~2010.4. 21. 기간 중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동 기간예도 계속하여 거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