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제 양도자를 전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전-3159 선고일 2011.05.2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 소유자가 이를 사용・ 수익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이 전 소유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실제 양도자를 전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10.6. ○○○(이하 “전소유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충청남도 ○○○ 전 617㎡ 및 같은 리 175-26 임야 4,338㎡(2필지의 토지 4,95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30. ○○○에게 각각 2분의 1씩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10.3.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54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의 부(父)인 전소유자 간에 2005.10.4. 쟁점토지와 충청남도 ○○○ 전 314㎡, 같은 리 175-39 전 215㎡ 및 같은 리 175-41 임야 3,102㎡(3필지의 토지 3,631㎡를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1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12.31.까지 매매대금을 21,700,000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2005년 12월 말경에 매매가액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고,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년 1월 전소유자의 아들 ○○○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줌에 따라 사실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환원되었는바, 그렇다면 2005.10.4.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에게 2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환원을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주었을 뿐이라 이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사실상 환원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등에 의하여 매매원인이 무효로 판시되어 그 결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환원된 것도 아닌 상태인 이 건은 당사자 간에 구두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불과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점, 주장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자가 청구인이지, 아니면 전소유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1971.4.12. 전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나) 2005.10.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10.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뒤 2007.1.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1.30.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충청남도 ○○○이 2005.12.2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7.2.2. 이를 말소등기하였다.

(2) ○○○농협의 대출금 거래내역조회(계좌번호 467076--***)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28. ○○○농협으로부터 68,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07.1.22. 전액 상환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그 동안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21,700,000원 및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각종 비용 9,611,240원과 대출금 이자 명목의 유보금 6,688,760원의 합계인 38,000,000원을 위의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전소유자의 아들인 ○○○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의 거래명세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수표별 거래원장 및 지불대금 정산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나, 청구인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전소유자는 2005.11.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826,920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446,120원 및 등록세(교육세 포함) 1,560,000원을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아들 ○○○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전소유자의 아들인 ○○○이 2005년 8월경 부(父)인 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 등 5필지 임야 8,586㎡를 증여받아 2005.10.4. 사촌인 청구인과 1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의 시가상승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결국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2006년 4월경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후에 처분하여야 함에도, 조세부과를 면탈할 목적으로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1.22. ○○○ 등에게 21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2010.1.7. ○○○을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2010형제2617호)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지청장은 2010.4.29.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기소 이유를 통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대전고등검찰청장은 2010.9.6. 이를 기각하였다.

(6) 청구인이 2009.12.2. ○○○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지원에 명의신탁관계존재확인의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가합1822)를 제기한 것에 대한 동 지원의 판결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가) 청구취지

① 선택적으로 원고(청구인)과 피고○○○ 사이의 2005.10.4.자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88,095,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의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 판단

① 2005.10.4.자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행정관청을 상대로 이미 부과되거나 장래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10.4.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무효라거나 ○○○(전소유자)과 체결한 2005.10.4.자 매매계약이 부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무효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05.10.4.자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②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2005.10.4.자 매매계약이 2006.1.31.경 해제되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등기명의자에 불과한 원고가 대신 납부함에 따라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10.4.자 매매계약이 2006.1.31.경 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7) 대전고등법원의 조정조서(2010나6725, 명의신탁관계존재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의 판결에 불복하여서 2010.9.29.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2011.3.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음이 나타난다. (가) 피고○○○는 원고(청구인)에게 2012.6.30.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급일까지 위의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에서 기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나)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원고는 소장에 첨부된 부동산(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05.10.4.자 매매계약이 2006.1.31.경 합의해제가 되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전소유자가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도 달리 발견되지 아니한다.

(9) 또한, 전소유자가 청구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은 없으며, ○○○농협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한 금액 68,000,000원의 실제 채무자가 전소유자라고 볼 만한 증빙서류도 없다.

(10) 살피건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10.4.자 매매계약이 2006.1.31.경 합의해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전고등법원의 조정조서에도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전소유자가 조카와 삼촌인 점,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전소유자가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점 및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전소유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가 전소유자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