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이 미납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며느리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1,361,317,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대법원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와 같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이2009.5.30.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10.12. 양도소득세 3,345,598,0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이 체납된 양도소득세 일부금액을 납부하고 2010년 6월 현재 243,380,740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에 의하면, ○○○은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07.11.21.부터 ‘08.12.4.기간중 16회에 걸쳐 6,328,300천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의 ○○○의 거래내역원장에 의하면, ○○○은 2007.9.17.~2009.11.2.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거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거래일 매수 매도 거래건수 주식수 거래금액 거래건수 주식수 거래금액 ‘07.9.17.∼’07.12.21. 169 99,615 1,292 1 4,308 43 ‘08.1.2.∼’08.12.23. 86 22,818 228 66 68,139 506 ‘09.1.2.∼’09.11.2. 50 45,127 532 28 44,394 373 계 305 167,560 2,052 95 116,841 922 (라) 청구인의 ○○○의 거래내역원장에 의하면, 2007.11.21.~2009.11.2.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거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거래일 매수 매도 거래건수 주식수 거래금액 거래건수 주식수 거래금액 ‘07.11.21∼’07.11.23. 8 8,340 62 ‘08.1.14.∼’08.12.15. 239 405,572 2,932 1 70 1 ‘09.1.8.∼’09.11.2. 35 71,854 501 계 282 485,766 3,495 1 70 1 (마) 청구인의 ○○○ 계좌 개설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16.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실명증표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탁계좌를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문답서(2009.12.16.)에 의하면, ○○○으로부터 증권계좌로 이체받은 63억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주식매매관련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보관?사용은 청구인이 하였고, 주식매매는 ○○○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매수 및 매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 것이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2010년 6월 현재 243,380,740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2007.11.21.부터 2008.12.4.기간중 16회에 걸쳐 6,328,300천원을 청구인의 ○○○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여도 가능함에도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주식을 거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액체납자인 ○○○이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