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서,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 통보서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8.30. 개업하여 ○○○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8.26. ~ 2009.11.4. 기간 동안 ○○○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 무자료 부정석유류 유통을 위하여 설립된 중간자료상으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 외 31개 주유소에게 실지 유류거래 없이 26,901,355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243매를 발행하였고, ○○○ 등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26,299,136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전에 ○○○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등록증 및 법인통장 각 사본과 ○○○와 대표이사의 신분증과 명함을 확인하였고, 유류를 납품받으면서 운전기사로부터 중량 및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로부터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법인의 예금계좌에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명함 및 운전면허증 사본,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예금통장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출하전표 일부사본을 살펴보면, 주문처가 ○○○ 인도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수한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주문처와 인도지 등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 사업장 및 저유소 등을 방문하였거나 동 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