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전-3013 선고일 2010.11.10

쟁점임대주택 취득 이전에 2번에 걸쳐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쟁점주택 매도를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물 108.47㎡, 대지권 21.457㎡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5.10.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하다가 2009.8.19. ○○○에게 17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2009.9.10.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35,133,8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8.9. ~ 2008.9.27. 기간에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쟁점주택 양도당시 보유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2010.9.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007,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1년간 보유하면서 거주하여 오다가 노후대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였는 바, 임대사업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쟁점주택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극심한 부동산 침체와 임차인과의 마찰 등으로 매도가 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대법원 판례 2009두13788, 2009.12.24. 참고)에도 단지 8개월이라는 짧은 일시적인 시차로 인하여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불가피하게 3주택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된 경우로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 5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 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 생략)

  •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에서 5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국민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5.10.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9.8.19.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중개사 대표가 수기로 작성한 업무노트에는 청구인이 2006.8.25.과 2008.3.25.에 쟁점주택의 매도를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임대주택 일부의 분양계약서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호를 2005.6.21.에 분양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장이 2008.6.4. 교부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 2401동 802호, 2402동 1203호, 2402동 1403호, 2403동 1203호, 2501동 3103호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2008.6.4.부터 임대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세무서장이 2009.2.24.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2009.2.24.로 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 소정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60%) 적용규정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인 바, 투기목적없이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주택자로 보지 아니하나(조심 2010중1255, 2010.8.24., 대법원 2009두13788, 2009.12.24. 참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쟁점임대주택과 동시에 보유한 기간을 8개월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 취득 이전에 2번에 걸쳐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쟁점주택 매도를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