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2007.5.30.)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청구종중의 명의로 경료된 2007.3.20.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당초부터 종중소유인 재산을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2006.6.20. 종중회의에서 쟁점토지는 그동안 종중원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관리해 왔으나, 90년대초에 본 종중 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한 취지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의거 본 종중 명의로 등기할 것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인 바, 청구종중이 1985.6.17. 쟁점토지를 종중원 고○○○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종중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종중이 고○○○ 외 3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등기일인 1985.6.17.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