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10.7.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31,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쟁점토지는 1920.1.20. 사정(査定)에 의하여 그 소유자가 이○○로 변동된 것으로 쟁점토지대장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502호에 의하여 1993.8.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소유하다가 2008.6.24. 2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3.5.1. ○○군수에게 제출한 쟁점토지의 소유자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의하면, ○○남도 ○○군 ○○면 ○○리 530에 거주하는 이○○가 토지대장상의 쟁점토지 소유자로 되어있었으나, 청구인이 1978.2.4.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1993.5.1. 현재 소유하고 있음을 ○○군수에게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유자확인서발급을 신청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굼심 1998전218, 1998.6.11. 같은 뜻),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인 1993.8.5.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