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오피스텔을 신축공급하고 부가세 무신고한 행위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부가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 없이 오피스텔을 신축공급하고 부가세 무신고한 행위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부가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오피스텔이지만 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것처럼 처음부터 주거용 원룸으로 신축되었고, 구조나 형태가 주거용일뿐만 아니라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 원룸이며, 국세청도 공부상 오피스텔일지라도 주거용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해석(서면3팀-1138, 2007.4.13.)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신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산세가 중과(산출세액의 40%)되기 위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고의성 및 적극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를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취득세, 등록세를 절감하기 위해 일부공정이 남은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것이며, 단순히 양도소득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오피스텔로 되어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오피스텔을 신축과정에서 매도한 점, 매도 당시에는 주택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알 후 없는 점, 건축허가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부상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9.12.14. ○○○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조사대상 기간인 2007.1.1.부터 200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오피스텔을 본인이 직접 신축하였음에도 본인 명의가 아닌 취득자인 정○○○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양도하는 등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은폐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 신축되었으나 실제로는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미등록 사업자 상태에서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토지를 689백만원에 취득하여 71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2008.6.26. 제출한 후 양도소득세 8백만원을 2008.6.30. 자진납부하였고,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시 건축주를 매수인인 정○○○으로 변경하여 소유권보존등기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2008.6.30.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양도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개업일을 2007.1.1.로 하여 사업자등록 직권등록 후 2010.3.1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9,381,186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09.11.)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 외 2필지에 오피스텔 3개동을 신축하여 총 3,14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고, 그 중 쟁점오피스텔은 2008.8.21. 정○○○에게 1,180백만원 및 1,09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①오피스텔은 대지면적 340.1㎡의 지상 6층 건물로 건축연면적은 847.15㎡이며, 건물용도는 오피스텔이고, 건축허가일, 착공일 및 사용승인일은 각각 2007.11.8., 2007.11.23. 및 2008.7.24.이며, 소유자는 정○○○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②오피스텔은 대지면적 329.5㎡의 지상 6층 건물로 건축연면적은 814.69㎡이고, 건물용도는 오피스텔이며, 건축허가일, 착공일 및 사용승인일은 각각 2007.11.8., 2007.12.3. 및 2008.8.5.이고, 소유자는 정○○○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작성된 청구인과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전월세계약서(16매)를 보면, 2008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임대인은 정○○○, 대리인은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를 전세(보증금 35백만원) 또는 월세(보증금 5,000천원, 월임대료 350천원 등)로 임대차계약하였으며, 특약사항 중 옵션으로 에어컨, 가스쿡탑, 세탁기, 냉장고, TV(받침), 붙박이, 신발장, 버티컬, 디지털도어록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호의 면적은 42m2로서 용도는 대체로 오피스텔, 주거 및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있으며, 매매물건 현황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각각 27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정○○○이 거주하는 6층은 전용면적이 117.56m2, 113.50m2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나 나머지 52가구는 전용면적이 21.08m2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며, 각 가구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5백만원) 또는 월세(보증금 5,000천원, 월임대료 350천원 등)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 사진을 보면, 쟁점①오피스텔은 ○○○로 되어 있는 등 전체건물 모두 건물명이 ‘****빌’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각 호별로 화장실, 주방용 씽크대, 도시가스 계량기 및 전력사용계량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처음부터 주거용 원룸으로 신축되었고, 구조나 형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 원룸인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는 대체로 오피스텔, 주거 및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있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일은 2008.8.21.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정○○○이 2008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그 용도를 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오피스텔로 사용승인받은 후 정○○○에게 오피스텔로 일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원룸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신축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단지 일부공정이 남은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것인 점 등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을 본인이 직접 신축하였음에도 취득자인 정○○○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양도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