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지수(소액불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에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니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75.8.2.부터 1998.7.20.까지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리 번지, 1998.7.21.부터 2006.2.8.까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동 -번지 **맨션아파트 동 호, 2006.2.9.부터 2007.3.15.까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007.3.16.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당시(2009.1.30.)까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동 마을 -**아파트 동 호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임는 2007.4.11. 서울특별시로 전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 1월 이후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거주지)는 배우자 임명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은행 본점 인사팀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인의 주요 근무이력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일 전부터 은행 청주시 사창동 지점, 우암동 지점, 운천동 지점 등의 과장, 차장 직위로 근무하다가 1999.12.13. 보은지점장으로 보직을 이동하여 6개월여 근무하였으며, 이후 신용관리부 부부장과 청주시 용암동 지점장을 거쳐 2007.1.10.에는 서울특별시 소재 마들역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2.26.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은행 본점 부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배우자 임의 소득사항은 없으며(1988.12.05. 주식회사 * 퇴직), 청구인의 경우 최근 2008년에는 124백만원, 2007년 119백만원, 2006년 124백만원, 2005년 111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1991.12.15.에 최초 작성된 것으로 2010.2.22. 청주시 상당구청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농지현황표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고, 임차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충청북도 청원군 면사무소 직원(*)이 확인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신청서 조회 내용에 의하면, 2005.9.1.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에 대해 최초로 신규 신청을 하였고, 2005년분의 경우 고정형 343,550원, 변동형 558,31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주농업협동조합이 2010.4.29.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5년 7포, 2006년 12포의 친환경 BB비료를 공급하였고, 청구인의 수령당시 주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동 아파트 동 호라고 확인하고 있다.
(7) 2010년 5월 정미소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외면 리에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직접 농사를 지은 벼 30가마(40킬로그램)을 트력으로 운반하여 정미소에서 동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 거주자인 *이 연월미상일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말 경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집에 전화가 와서 옆에 논은 누가 농사를 짓는지 물어본 바, 순간 논 주인이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해서 그냥 70대 노인이라고 얘기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 인접면에 거주하는 이**가 2010년 5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모를 구입하고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을 모내기에서 추수시점R지 품값을 주고 빌려서 사용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은 청구인이 서울로 발령이 나서 본인이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8)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 이장 장가 연월미상일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년에 매입하여 1996년부터 2008년가지 콩 및 참깨 등을 재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 장가 2009.12.1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장**는 동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물꼬를 보러 부인과 함께 와서 일을 했으며, 탈곡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였고, 최근에 모를 심을 때는 신원미상의 사람이 대신 심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확하게 누가 모를 심고 탈곡 등을 한 줄은 모르지만 본인이 봤을 경우는 농사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동 자경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해 달라고 하여서 붙임 내용 등을 읽지 않고 작성해 주었다고 하고 있다.
(9) 처분청의 이 건 관련 현지확인 기간인 2009.12.31. 처분청의 부과과 담당직원이 청구인과 문답한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본인 및 처가 취득하여 콩, 들깨, 고구마, 참깨 등을 재배하였고, 주로 처가 자주 왕래하여 농사를 지은 관계로 정확한 파종시기나, 농약의 종류 등은 기억하기 어려우며, 농작물을 심기전에 밭갈이와 수확은 인부를 사서 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본인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벼 수확시에 정미소(쌀상회) 김에 의뢰하여 정미소 트럭이 와서 운반하여 도정을 하고 그 중 일부는 정미소에서 매매를 해주어 현금으로 받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2010.9.13. 16:00부터 16:30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번지 사거리에 위치하는 쌀상회에 현지 출장하여 주인 김 및 그 배우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에 대해서 올 해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그 이전에 탈곡할 때 청구인을 만난 적 없느냐?”는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만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김은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대해서도 “이장 장와 어떤 남자 및 여자가 와서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쌀직불금 관련해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그 이전에 장가 몇 번 탈곡 등을 하여 안면이 있어 도장을 찍긴 했지만 당시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도 없었고 백지에 고무인과 인장만 날인해 주었을 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김은 “내가 교회 장로인데 거짓말하겠느냐? 지금 내과 조사관들에게 말한 모든 내용은 사실”이라고 구술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하였다.
(11)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김, 주, 이가 작성한 확인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필체 등을 고려할 때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정미소 김이 “백지 상태에서 명판과 도장을 찍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 이** 모두 단순히 청구인의 강권에 의하여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사하였다.
(1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소유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법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농지에 재촌하는 소유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금융기관에 종사하여 온 점, 인근 주민이 작성한 확인서나 인우보증서에 대한 처분청의재차 확인 결과, 당사자들이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주 황래하며 농사를 지었고 파종시기, 농약의 종류 및 수확시기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처분청 담당자에게 진술한 점, 쟁점토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에도 대전광역시나 보은군 등 원거리 소재지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