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였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타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어 8년 이상 자경을 적용할 수 없음.
상시근로자였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타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어 8년 이상 자경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6.11.1. ○○○에 입사하여 2005.8.31. 정년퇴직하였는데 청구인의 근로 소득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귀속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귀속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5년 46,534 32,707 2000년 33,758 22,882 2004년 46,667 32,834 1999년 28,485 18,137 2003년 41,067 27,961 1998년 25,552 16,552 2002년 39,114 26,453 1997년 25,260 16,260 2001년 36,521 25,369 1996년 22,521 14,521 (나) 처분청이 현지조사시 파악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현지출장 확인시 지나가는 주민에게 물어본 바, 쟁점농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농지위원 ○○○은 ○○○이라는 마을사람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대리경작하였다는 ○○○은 1995년 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을 위탁받아 수용될 때(2009년)까지 경작을 하였으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는 트렉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등을 가지고 있고 못자리부터 수확까지 대리경작을 하였으며, 대리경작한 대가(농약값, 콤바인, 트렉터, 이앙기등을 이용한 농사)로 일년에 130~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쟁점농지에서 수확된 쌀은 청구인이 가져갔으며, 토지주는 직접 영농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농사철에 가끔 나와 확인을 하였고, 청구인과는 지인 사이로 구두계약으로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농지의 사진 및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청구인의 재직확인서(○○○, 1976.11.1.~2005.8.31., 직명: 소장), ○○○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의 번복확인서 및 면담서, 청구인 및 전 직장동료들의 확인서, 청구인이 2007년도에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0.5.21. 취득하여 2009.4.3. 양도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에 1976.11.1. 입사하여 2005.8.31. 정년퇴직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타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하는 번복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