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전-2951 선고일 2011.05.04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가 중복 교부와 관련하여 이를 입증도 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상사, ○○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너지(이하“○○○○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47,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누락분 80,596,000원(이하“쟁점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0.6.1. 청구인에게 200년 제1기분 52,317,670원, 2007년 제2기분 57,573,420원, 2008년 제1기분 13,067,780원, 2010.8.12. 2009년 제1기분 3,489,740원 합계 126,448,610원의 부가가치세를, 쟁점매출누락액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0.6.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45,220원을 가가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에너지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제공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였으며, ○○에너지 등이 자료상인지는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8년 초 수해로 서류가 모두 유실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는 없으나, 쟁점매출누락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교부된 것으로 매출누락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유소를 2000.10.1. 개업하여 2007년까지 6년 이상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유류업계의 유통구조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사실상의 유류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출하지가 어느 곳인지도 모르는 출하전표를 교부받았고, ○○에너지와의 거래시에는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액을 역송금 받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세를 신고하고 있는 업체로 당연히 세무대리인이 관련 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고, ○○에너지와의 거래분 등은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소명자료가 침수피해로 소실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 교부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다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2000.10.1.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거래처 교부일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액 2007년 제1기

○○ 에너지 2007.4.30. 43,600,000 39,636,362 3,963,638 2007.6.4. 109,000,000 99,090,908 9,909,092 2007.6.30. 110,800,000 100,727,272 10,072,728

○○ 상사 2007.6.30. 45,000,000 40,909,092 4,090,908 소 계 308,400,000 280,363,634 28,036,366 2007년 제2기

○○ 에너지 2007.7.31. 110,800,000 100,727,272 10,072,728 2007.8.31. 160,240,000 145,672,727 14,567,273

○○ 상사 2007.7.31. 68,480,000 62,254,547 6,225,453 2007.8.31. 47,760,000 43,418,182 4,341,818 소계 387,280,000 352,072,728 35,207,272 2008년 제1기

○○ 에너지 2008.3.12. 54,240,000 49,309,091 4,930,909 2008.3.14. 27,120,000 24,654,545 2,465,455 소 계 81,360,000 73,963,636 7,396,364 2009년 제1기

○○ 에너지 2009.3.18 45,100,000 41,000,000 4,100,000 계 822,140,000 747,400,000 74,740,000

(2) 처분청은 2009년 10월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쟁점매출누락액은 매출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 중 ○○에너지는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에는 저유소가 없어 출하지가 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에너지의 ○○○(실행위자) 등이 주식회사 ○○○○에너지 등을 통하여 현금 인출한 금액 중 1억5,300만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子) ○○○ 명의의 예금계좌로 역송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을 통하여 ○○에너지와 거래하였다고 하나 ○○○은 ○○에너지에서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는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법인은 유류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를 통해 정상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대금결제시스템(안심거래시스템)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전자상거래명세서(공급받는자용)상의 출하지가 대한송유관공사 ○○지사 ○○출하소이므로 청구인은 ○○○○○○ 출하전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에너지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았고, 대한소유관공사 ○○지사 ○○출하소에서 ○○에너지 출하전표상 차량번호로 출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는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세무서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 복명서에는 ○○에너지가 ○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저유시설 없이 수요자로부터 유류주문을 받고 대금이 입금되면 주식회사 ○○에너지로 재주문하고, 주식회사 ○○에너지가 기사명, 차량번호, 수량을 불러주면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송달하여 주었으며, 주식회사 ○○에너지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것으로 되어 있다.

○○상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위장거래로 과세하였고, 청구인도 동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년 제1기분 신용카드 매출액과 세금계산서교부 매출액이 1억8,383만원만큼 중복되어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표2〉와 같이 위 신고금액 중 1억323만원만 중복되고, 쟁점매출누락액(8,059만원)이 매출과표에서 누락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2〉중복발행 신고내역과 조사결과 (단위: 천원) 과세지간 중복발생신고금액 소명서검토결과 차이 비고 2007년 제1기 183,834 103,236 80,596 매출누락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정상적인 유류를 제공받고 그 유류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실제거래를 하였고,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회사로 유류를 정확히 공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에너지가 자료상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저유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출하처가 ○○저유소이고 도착지가 ○○에너지로 되어 있는 전표2매, 출하지가 ○○이고 거래처가 ○○상사로 되어있는 전표3매, ○○에너지에서 발행한 13매로, ○○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에너지의 사업장인 ○○○○시 ○○구 ○○동 ○○○-○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에너지 및 ○○에너지와의 거래는 인터넷 유류중개업체인 ○○○○, ○○○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와 ○○○은 거래자간 익명거래를 표방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들 업체의 공인된 거래시스템을 신뢰하고 거래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자상거래명세서, 출하전표, ○○○과 ○○○의 수송사실 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전자상거래명세서에는 ○○에너지가 공급자, 청구인이 공급받은자, ○○○○가 중개인으로 되어 있고, ○○출하소에서 출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에너지에서 출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거래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에너지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점, 청구인은 ‘○○주유소’를 2000.10.1.개업하여 2007년까지 6년 이상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유류업계의 유통구조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사실상의 유류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출하지가 어느 곳인지도 모르는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초 수해로 서류가 모두 유실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나, 2008년 초 수해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 교부되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2008년 초 수해로 소명자료가 유실되었다는 입증도 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