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농조합법인의 사료도매업 소득이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2892 선고일 2010.12.01

영농조합법인의 사료도매업소득을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에서 ‘축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사료도매업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법인세 합계 19,656,670원(2007사업연도분 10,424,700원, 2008사업연도분 9,231,970원)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료도매업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2010.6.10 청구법인에게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3,316,180원(2007사업연도분 12,901,600원, 2008사업연도분10,414,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하여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5호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대하여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축산(양돈)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양돈업에 필요한 사료를 구입·소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사료 사료 관리방법 등 노하우를 얻게 됨에 따라 이를 다른 양돈 농가와 공유하여 양돈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사료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며, 관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표준정관에도 “영농조합법인의 목적과 부합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한 사업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료도매업 소득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료도매업을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농업·논촌기본법제15조 제1항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대하여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다고 하여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설립 및 설립 이후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며, 해당 사업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 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은 농업·논촌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가능하므로 설령 영농조합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사료도매업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조합법인의 사료도매업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작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8.28. 개정된 것)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천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 (3)농업·농촌기본법(2003.12.11.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송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 상법 제76조 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2003.12.11. 개정된 것) 제2조【농업의 범위】농업·농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물생산업: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축산업: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법: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제13조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4조【정관기재사항】①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업

② 농림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를 권장할 수 있다.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4.1 제정된 걱)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조합법인의 사업】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보면,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②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③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④ 농작업의 대행, ⑤ 축산업, ⑥ 사료도매업 등이다. (2)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7∼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사료도매업 소득을 조특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법인세 합계 19,656,670원(2007사업연도분 10,424,700원, 2008사업연도분 9,231,970원)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 23,316,180원(2007사업연도분 12,901,600원, 2008사업연도분 10,414,580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사료도매업을 영위한 것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회신한 ‘공문’(경영조직과-268, 2010.1.21)을 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대하여 ①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③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가공 및 수출,④ 농작업의 대행, ⑤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다만, 당해 법인이 농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생산하여 영농에 이용하고 또한, 자가시설에 대한 시설가동률을 극대화하고 경영비 절감 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 일부를 동일 용도로 농업인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5호의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필요)”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농업의 경영이라 함은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생산지에서 판매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며, 부대사업은 동 과정의 범주 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사료도매업 소득을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생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이며,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 함은 농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원가절감을 통하여 생산비를 줄이는 것도 해당되므로 농업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대량구매, 전략적인 계약 등으로 저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는”문구에서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에서 농업의 경영과 농산물을 출하·가공 및 수출하는 사업 이외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용과 농작업의 대행도 열거하였고 제5호에서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농업의 경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같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문구의 의미는 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것 또는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설령,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이라는 문구를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츨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를 제5호의 문맥에 집어 넣어 해석하면 “농업경영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시말해, 농업경영 및 농산물의 출하에 도움이 되거나 관련이 있어서 생산비의 절감, 생산성의 향상, 생산량의 증대뿐만 아니라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재의 공급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 등 모두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수의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을 통하여 개인 혼자서 할 때에 비해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이를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 사료도매업은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에 해당된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 제1호에는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대사업이라 함은 주돤 사업(농업)을 경영하는데 연관이 있는 사업,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보조적인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은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사료비는 가축의 생산원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축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써 사료를 공급하는 행위는 축산업을 보조하는 사업임에 틀림없으므로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료도매업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사료도매업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소득 중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따른 농업소득과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농업소득외의 소득을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①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③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가공 및 수출, ④ 농작업의 대행, ⑤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다 19163,2006.5.25. 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의 기본취지가 쌀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촌경제의 현실을 개선하고 한·미 FTA 추진 등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경제의 지원을 위한 정책인 점을 감안할 때, 감면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근거 법률에서 허용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이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고, 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라는 문구의 의미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거나 그런 차원에서 생산물의 출하·가공·수출”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료도매업 소득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부1047, 2010.6.28. 외 다수 참조) (라) 따라서, 처분청이 사료도매업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