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에 온도, 비중・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류 입고시 유류의 진위여부만을 확인했을 뿐 유류의 공급처와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류 입고시 유류의 진위여부만을 확인했을 뿐 유류의 공급처와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 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국세청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결과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시 유류저장소로 신고한 장소(○○○)는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기재되고, 주식회사 ○○○의 실사업자 정○○○이 대부분의 무자료 유류가 송유관공사 저유소 등에서 출하된다고 진술함에 따라 주식회사 ○○○ 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조회하고 송유관공사에서 확인한 출하정유사를 근거로 ○○○, ○○○ 등 국내 4대 정유사에 출하전표를 조회한 결과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주식회사 ○○○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가 상이한바 무자료거래 및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석유류 자료상의 거래 구조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무자료 부정유류를 유통시키는 업자(일명 딜러)와 주유소들의 유류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석유류 전문 자료상(석유류 도매업)을 지역별로 다수 만들고, 적발시 회피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숙자 등 능력이 없는 자르르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하며, 석유류 전문자료상은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시키는 완전자료상(일명 폭탄업체), 완전자료상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하부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중간자료상, 무자료 부정유류를 판매하는 업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하부자료상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고, 석유류 무자료 유통업자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이를 전문자료상과의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액에 따른 대금결제를 전문자료상과의 금융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거래를 하고 증빙을 만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완전자료상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모두 현금출금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도록 조작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의 경우 하부자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유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중간자료상이면서 하부자료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는 무자료 부정석유류 유통을 위해 만들어진 중간 자료상으로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가공비율 99%)조세범 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의 주식회사 ○○○(본점,○○○지점, ○○○지점)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지점 사업장 조사결과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로 주식회사 ○○○등이 물류창로고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석유판매업 등록 첨부서류의 저장시설이나 운송을 발견할 수 없으며, 석유판매업 등록 첨부서류의 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 등은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온라인 입금받아 즉시 현금출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995이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당해 법인 등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 ○○○지점과의 매입거래 조사결과 유류운반기사는 유류 정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여주며 다시 가져가 주식회사 ○○○에 주면 주식회사 ○○○는 실제 출하신청을 한 주유소에 돌려주고, ○○○에는 주식회사 ○○○ 발행의 출하전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는 주식회사 ○○○가 정품의 유류를 공급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할 수 있어 계속거래를 하였다고 하며 유류구입 대금을 전액 주식회사 ○○○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건 거래상대방이라는 주식회사 ○○○지는 매출․매입의 90%이상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된 업체이고, 운반차량기사 유○○○의 진술에 의하면, ○○○에 유류를 운반하였으며 다른 대리점이나 저장소에 있는 유류를 운반한 사실은 없으며 주식회사 ○○○ 발행 출하전표는 처음 보는 전표라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사결과 ○○○ 대표자 이○○○(청구인)은 유류 입고시 유류의 진위여부만을 확인했을 뿐 유류의 공급처와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위 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와의 거래 관련 조사 내용을 보면 ○○○국세청 조사결과 주식회사 ○○○는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딜러 윤○○○은 유류대리점과 주유소 중간에서 유류 공급 영업만 할 뿐 실제 유류의 상차지 및 출하지 등은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유류 입고시 유류차량기사가 보여준 송유관 발행 출하전표와 후에 우편으로 수령한 대리점 명의의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유류의 진위여부만을 확인했을 뿐 공급처와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실제 입고되지 아니한 유류 관련 출하증에도 확인서명을 해 주는 등 주식회사 ○○○ 관계자와 서로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정황이 확인되는 등,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주식회사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히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청구인)의 전말서에 의하면 주문한 유류를 입고할 때 ○○○에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하여, 본인은 유류 구입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한 사실이 없고 유○○○에게서 어떤식으로 유류 구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다고 답변하였고, ○○○의 유류 매입은 유○○○이 전담하였고 또한 본인은 특별히 아는 바 없어 어디서 무엇을 얼마만큼 구입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의 전말서에는 ‘귀하는 ○○○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면서 유류를 인도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목적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본인은 인도받은 유류가 유사석유류만 아니면 상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도 답변하였고, ‘○○○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목적지와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에서 발행한 출하전표가 서로 상이란 사실에 대하여 부모님과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버지와 상의를 하였었는데 아버지도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건 매입거래를 하였고 사업자가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매입장,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표, 판매 및 인수확인서, ○○○ 주식회사의 출하전표(온도와 비중․밀도는 미기재됨)와 주식회사 ○○○ 출하전표와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지점의 사업자등록,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의 석유판매업 등록증,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처분결과가 ‘증거불충분’을 기재됨), 이 건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며 관련 ‘은해거래내역자료’, 유○○○․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유○○○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유류배송 운전자로 ○○○에 출하전표를 보여준 사실은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고, 윤○○○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유류딜러로 ○○○에 찾아가 유류구매상담을 하면서 ‘쟁점 거래처 대리점’을 소개하여 거래를 시작했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위하여 ‘쟁점 거래처’와의 석유 사업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에 관하여 관할 관청과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였으며, 실제 관청으로부터 대리점 등록증이 교부되었고 사업자 등록증 또한 세무서로부터 정식 교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에 대하여도 직접 확인하라고 하였으며 ○○○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쟁점거래처가 정식으로 석유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행정상 정식유류 대리점이라는 것에는 의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국세청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결과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시 유류 저장소로 신고한 장소(○○○ 소재)는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고, 주식회사 ○○○는 무자료 부정석유류 유통을 위하 만들어진 중간자료상 등으로서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가공비율 99%)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 ○○○지점 등에 대한 조사결과 석유판매업 등록 첨부서류의 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 등은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거래대금은 온라인 입금받아 즉시 현금출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99%이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당해 법인 등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 주식회사의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밀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류 입고시 유류의 진위여부만을 확인했을 뿐 유류의 공급처와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지점)와 실제로 유류 거래를 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