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용역대가를 당해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때를 공급시기로 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용역대가를 당해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때를 공급시기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장사 등에 관한 법류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서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청구법인은 2006.10월 ○○건설과 ●●● 추모공원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발주자: 청구법인, 시공사:○○건설)을 체결하여 납골당과 사찰을 신축하도록 하고 동 시설을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건설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7,209,454,545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공사비에 설계·감리비가 포함된 쟁점금액(17,561,045,453원)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추모공원사업의 총괄 시행대행사로 납골당 관련용역은 ◇◇◇설치신고필증 교부일(2009.2.5.)에, 사찰 관련용역은 사용승인일(2009.5.26.)에 각각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사업약정서 등에 의하면 ○○○캐슬과 청구법인·○○건설은 2006.9.18.●●● 추모공원(납골당과 사찰)을 신축한 뒤 납골당을 분양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수익은 ○○○캐슬과 청구법인이 각각 30%,7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배분하기로 한 수익금을 ○○건설에게 납골당 분양권(3,090기)으로 대물변제하고 쟁점금액은 2011.11.2.까지 정리하되, 동 시기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급시기 만료 1개월 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시기를 조정하기로 당초 약정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 추모공원 사업관련 대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11.2.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70억원은 채무인수인인 ○○건설이 2010.11.16.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납골당 분양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0년말 현재 납골당 20,000기 중 1,722기(2009년 443기, 2010년 1,276기)가 분양되었고, 분양대금 8,621백만원 중 분양수수료를 제외한 4,742백만원이 △△△△신탁(주)에 지급되어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5)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제1호)를,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고 하겠다(대법원2008두5117, 2008.8.21. 참고).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용역공급은 납골당과 사찰을 신축하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되었고 그 때 공급가액도 확정되었으나 단지 대가의 지급시기만 불분명한 점, ○○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용역대가를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용역 공급시기를 납골당 관련용역은 ◇◇◇ 설치신고필증 교부일로, 사찰 관련용역은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