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시공자가 최초계약자로 되어있고, 변경된 거래처와의 계약일자가 최초거래처와의 계약일자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아 거래처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거래처와 변경된 거래처와 모두 계약을 체결한 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건축물대장상 시공자가 최초계약자로 되어있고, 변경된 거래처와의 계약일자가 최초거래처와의 계약일자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아 거래처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거래처와 변경된 거래처와 모두 계약을 체결한 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는 미등록사업자 등이 소규모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점, 일반건축물장상 공사시공자가 ○○○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와 계약체결일자(2006.8.10.)가 ○○○와 계약체결일자(2006.8.14.) 보다 앞서는 바, 도급계약의 당사자를 ○○○에서 ○○○로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건물신축당시부터 ○○○ 및 ○○○ 모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도 아니된다.
○○○로부터 실제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 내역에 의하면 ○○○가 일부 실제 거래는 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가 소규모 공사를 수주 및 시공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적시되었고, ○○○는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부터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공사시공자는 ○○○(김○○○)로 적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가 2006.8.10.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도급인 청구인, 수급인 ○○○(대표이자 김○○○, 지사장 남○○○), 공사명 ○○○구이 근생신축공사, 공사기간 2006.8.10.~11.20., 계약금액 515,000,000원이라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과 ○○○가 위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일 이후인 2006.8.14.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도급인 청구인, 수급인 ○○○(대표이사 김○○○, 지사장 남○○○), 공사명 ○○○구이, 공사기간 2006.8.17.~10.31., 계약금액 515,000,000원이라는 내용이다. (마)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아들로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도급인인 김영채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김○○○는 “○○○는 ○○○와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업체로 장○○○가 공사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여(이유는 장○○○가 ○○○의 경영사정이 안좋아서 부도날 우려가 있고, 건물을 신출한 능력이 안될 것 같다) 공사 현장으로 가져와 제가 도장을 찍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2010.8.10.자 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장○○○가 2005.2.24.~9.30. ○○○에, 2006.7.2.~2007.4.1. ○○○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이고, 장○○○가 작성한 2010.8.10.자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2006년 하반기에 ○○○의 상무이사로서 당 현장에 상주하면서 직접 현장의 시공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사) ○○○와 ○○○의 지사장 남○○○이 2006.8.14.자 쟁점공사대금 영수증은 남○○○이 5천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에게 2006.12.21. 3천만원, 2007.1.23. 2천만원, 2007.1.31. 51,500,000원을 각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다.
(2) 살피건대, 쟁점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인 ○○○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와 도급계약체결일자(2006.8.10.)가 ○○○의 도급계약체결일자(2006.8.14.) 보다 앞서는 바 도급계약의 당사자를 ○○○에서 ○○○로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가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청구인은 건물신축을 체결하였던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