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이 있어 산출세액은 있으나 전부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도소득금액이 있어 산출세액은 있으나 전부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000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94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1.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종지의 양도소득 산출세액44,741,816원 전액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948,360원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은 일반무신고가산세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정비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위와 같은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006년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며 위와 같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일하여 규정한 취지는 신고세목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1.1.1.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제47조의2, 제47조의3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결정 경정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고, 위 개정 법은 2011.1.1. 이후 최초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5) 살피건대, 가산세의 세목간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던 입법취지상 2006.12.30.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이 삭제되면서 당해 조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로 옮겨지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입법미비로 보이는 점, 1975.1.1. 이후 2006.12.31.까지 30년 이상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일반 개인납세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있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부담의무가 없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바, 2007.1.1. 이후부터 이러한 경우까지 신고를 요구함은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강제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011.1.1.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의하면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였던 바, 2010년에 신고 결정 또는 경정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입법미비에 의하여 과세형평이 지나치게 침해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이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이 있어 산출세액이 있으나, 전부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