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2754 선고일 2010.11.05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10. 개업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동 000 번지 00상가 000호서 00상사라는 상호로 휘장광고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3.31. 자진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휘장광고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57,001,687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에 상환배율 2.1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9,327,367원으로 결정하고 2010.2.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9,1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이의신청을 거쳐 201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휘장광고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이득이 없다는 판단하에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휘장광고사업을 하면서 카드수수료, 인건비, 운영비를 차감하면 남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자상태가 되고, 당시 장부는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수입 지출을 기록한 노트가 있었지만 이를 분실하였는 바, 무통장 입금내역이나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간접적인 증빙은 될 것이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모든 사항을 부정적 입장에서 판단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출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61,197,236원에 대하여 입금표, 거래명세표, 확인서 등를 제시하며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53,075,22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주요 경비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비용인 26,910,220원 중 18,295,000원은 단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에 기재된 금액이며 매입처, 거래품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건비 및 차량임차료 23,400,000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 및 임차료 등의 합계인 11,487,236원은 추계조사결정시 적용한 필요경비인 27,647,320원에 미달하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이의신청결정내용을 반박할 뿐이고, 추가증빙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53,075,2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진폐업하며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휘장광고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폐업하였으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8년 휘장광고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57,001,687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75.5%)에 상한배율 2.1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9,327,367원으로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은 지출내역이 있으므로 53,075,2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이의신청시에는 관리비(실비) 2,122,016원, 운영비(매월 500,000원) 6,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61,197,236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에서는 동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인 53,075,220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지출내역 등 (단위: 원) 지출내용 금 액 제시증빙 등 재료비 등 26,910,220 입금표, 거래명세표, 영수증 인건비 15,600,000 사실확인서(박@@) 차량임차료 7,800,000 사실확인서(박@@) 임차료 1,200,000 실제 지급된 금액(처분청 확인) 식대 및 기타비용 1,565,000 영수증 합 계 53,075,220

(3) 위 (2)의 표상 지출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조회한 바에 의하면, 매입처가 확인된 금액은 재료비 등인 26,9101220원 중 8,615,220원이고 나머지인 18,295,000원은 상호 사업자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실이 없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재료비로 인정할 수 없고, 인건비 및 차량임차료 또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위 (2)와 같은 지출내역과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2 와 국세청 고시 제2009-11호에서 규정한 증빙서류가 아니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내역 중 주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도 일부분에 불과하여 단순경비율에 상한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