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휘장광고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폐업하였으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8년 휘장광고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57,001,687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75.5%)에 상한배율 2.1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9,327,367원으로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은 지출내역이 있으므로 53,075,2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이의신청시에는 관리비(실비) 2,122,016원, 운영비(매월 500,000원) 6,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61,197,236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에서는 동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인 53,075,220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지출내역 등 (단위: 원) 지출내용 금 액 제시증빙 등 재료비 등 26,910,220 입금표, 거래명세표, 영수증 인건비 15,600,000 사실확인서(박@@) 차량임차료 7,800,000 사실확인서(박@@) 임차료 1,200,000 실제 지급된 금액(처분청 확인) 식대 및 기타비용 1,565,000 영수증 합 계 53,075,220
(3) 위 (2)의 표상 지출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조회한 바에 의하면, 매입처가 확인된 금액은 재료비 등인 26,9101220원 중 8,615,220원이고 나머지인 18,295,000원은 상호 사업자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실이 없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재료비로 인정할 수 없고, 인건비 및 차량임차료 또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위 (2)와 같은 지출내역과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2 와 국세청 고시 제2009-11호에서 규정한 증빙서류가 아니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내역 중 주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도 일부분에 불과하여 단순경비율에 상한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