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결정기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 만큼,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정결정기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 만큼,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의 납부기일도래고지와 독촉고지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처분청은 세금청구를 위한 여러 가지 통신수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세목과는 달리 정부부과세목인 증여세는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고지할 수는 없고, 한편,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 2001.6.29. 같은 뜻)될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 만큼,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007.8.3. 외 다수 같은 뜻).
(4) 그렇다면, 청구인이 미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