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2732 선고일 2010.10.25

법정결정기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 만큼,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20. ○○○방송국으로부터 증여받은 여행지원금 1,346,000원에대하여 2006.6.26. 자진신고하였으나 증여세 121,14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8.16.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51,270원을 포함하여 2006.6.20. 증여분 증여세 17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인데, 처분청이 증여세의 납부기일도래고지와 독촉고지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은 세금청구를 위한 여러 가지 통신수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증여세를 즉시 결정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나 증여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다른 세목과는 달리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무납부고지할 수 없고,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을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금융기관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 무납부고지가 지연되었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의 납부기일도래고지와 독촉고지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처분청은 세금청구를 위한 여러 가지 통신수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세목과는 달리 정부부과세목인 증여세는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고지할 수는 없고, 한편,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 2001.6.29. 같은 뜻)될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 만큼,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007.8.3. 외 다수 같은 뜻).

(4) 그렇다면, 청구인이 미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