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누락한 경우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된 것이므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누락한 경우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된 것이므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 ․ 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법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 시킬 수 없다.
(3) 한국◈◈재단법 제1조 【목적】이 법은 한국◈◈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① 한국◈◈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칙 <제9518호, 2009. 3. 25> 제4조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과학▣▣법에 따른 한국과학▣▣,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진흥재단돠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산은 이 법에 따른 재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단의 권리 ․ 의무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법에 따른 한국과학▣▣,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술협력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 ․ 의무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다만,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학국장학재단이 장학 및 장학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르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 ․ 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빡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과학▣▣법에 따른 한국과학▣▣,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술협력재단의 명의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법에 따른 학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른 국제♣♣기술협력재단의 행위는 재단의 행위로 보며, 한국과학▣▣ 및 한국◉◉진흥재단, 국제♣♣기술협력재단의 행위는 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학국장학재단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행위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09. 6. 26. 한국◈◈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같은법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과학▣▣, 국제♣♣기술협력재단 및 한국◉◉진흥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2) 통합전법인들 중 학국과학재단, 국제♣♣기술협력재단은 2009년 9월경 아래 <표>와 같이 이자소득을 익금산입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한국◉◉진흥재단이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할 당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수입이 152,791,420원, 이자수익이 868,866,967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20,384,556원, 결산서당 당기순손익 453,571,821원으로 나타난다. <표>한국과학▣▣, 국제♣♣기술협력재단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원) 통합전법인들 이자소득 기납부세액 환급신청세액 비고 한국과학▣▣ 2,478,732,743 346,993,900 △346,993,900 이자소득 만 있음 국제♣♣기술협력재단 242,086,867 33,886,410 △33,886,410
(3) 청구법인은 2010. 3. 23. 법인세 신고당시 이자소득을 7,467,927,815원, 준비금 손금산입액을 7,467,927,815원으로 하여 1,042,293,870원에 대하여만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이 후 2010. 5. 14. 쟁점이자소득을 추가로 수입금액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158,415,590원을 추가로 환급신청하였다.
(4)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할지 아니면 합산과세를 할지 여부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선택할 수 있으나, 기한 이내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 동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9중3518, 2010. 3. 18. 같은뜻임)
(5)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법인이 2009. 6. 26. ~ 2009. 1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이자소득을 수입금액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다 할 것이고, 법인세 신고기한(2010.3.31.)이 지난 이후인 2010.5.14. 경정청구로서 쟁점이자소득을 수입금액 및 손금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